"주방에 흉기 있지?" 노래방 여사장 폭행·강간시도 50대, 집행유예

송주현 기자 2023. 5. 13.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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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물건을 부수고 행패를 부리다 여사장을 폭행한 것도 모자라 강간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강간상해, 유사강간,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B씨가 저항하자 계속 폭행하며 유사강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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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재판부 "죄질 매우 불량, 엄하게 처벌할 필요 있다"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노래방에서 물건을 부수고 행패를 부리다 여사장을 폭행한 것도 모자라 강간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강간상해, 유사강간,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오전 3시께 경기 의정부시의 한 노래방에서 만취 상태로 물건을 벽에 던져 부수고 행패를 부렸다.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신 지인들이 모두 귀가한 뒤에도 혼자 노래방에 계속 남아있던 A씨는 여사장 B씨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옷 안 벗으면 죽는다. 주방에 있는 칼로 바로 찌를 거다" 등의 말을 하며 B씨의 얼굴과 어깨 등을 수차례 폭행, 강간을 시도했다.

A씨는 B씨가 저항하자 계속 폭행하며 유사강간했다.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강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를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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