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6명 식중독’ 김밥전문점 피해자 위자료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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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여름 276명의 집단 식중독 사태를 일으킨 한 프랜차이즈 김밥 전문점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제17민사부(부장판사 맹준영)는 프랜차이즈 김밥 전문점 2곳에서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김밥 등을 먹고 식중독 증상을 보인 원고 121명이 프랜차이즈 회사와 가맹점주를 상대로 위자료를 구한 손해배상청구 사안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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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제17민사부(부장판사 맹준영)는 프랜차이즈 김밥 전문점 2곳에서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김밥 등을 먹고 식중독 증상을 보인 원고 121명이 프랜차이즈 회사와 가맹점주를 상대로 위자료를 구한 손해배상청구 사안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입원치료를 받은 피해자들에 대해 200만원, 통원치료를 받은 피해자들은 1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했다.
재판부는 "식중독을 일으킨 음식점은 전국 단위의 김밥 프랜차이즈의 직영점과 가맹점으로서 식품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면서 "김밥 등의 분식류는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이고 위 음식점들은 모두 지하철역 인근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위치해 노약자를 포함한 다수의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정자점은 주거지역과 학원가가 밀집해 있는 곳에 있고, 야탑점은 백화점 내에 위치하고 있어 영유아, 임산부를 포함한 가족 단위의 피해자, 미성년 피해자, 고령의 피해자도 다수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식중독 사고의 발생 경위와 상해 정도 및 치료 경과, 사고 이후 정황 등 사정을 고려해 피해자들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고 판시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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