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불륜설’ 유포 신동욱 1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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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제부인 신동욱(55) 전 공화당 총재가 유튜브 채널에서 추미애(65) 전 법무부 장관의 불륜설을 유포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신씨는 2020년 1∼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추 전 장관이 운전기사와 불륜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방송을 해 추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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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홍기찬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4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신씨는 2020년 1∼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추 전 장관이 운전기사와 불륜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방송을 해 추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방송 당시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공인인 추 전 장관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를 한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홍 판사는 "신씨가 근거로 삼은 문건은 공공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문건이었고 피해자 측 설명 등 아무런 확인 없이 막연한 추측이나 의심으로 방송을 내보냈다"며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임을 인식하고 방송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당시 법무부 장관이기는 하지만 신씨가 방송한 내용은 순전히 사적인 영역에 속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홍 판사는 또 "동종 범행이 많은데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범행을 저질렀고 며칠 동안 같은 내용의 방송을 반복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1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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