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 검진 받던 여고생들 추행한 치과 의사 ‘집행유예’…檢, 불복해 항소

김현주 2023. 5. 13.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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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강검진을 받던 여고생들을 추행한 치과의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법원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했다.

치과 의사인 A씨(67)는 지난해 한 고교에서 구강 검진을 하며 학생 19명의 무릎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 기억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뒤늦게 피해 학생 19명 중 14명과 합의하고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형사 공탁하며 선처를 바랐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5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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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고생 19명 추행한 중대 범죄이고 피해자 성적 수치심 상당해. 일부는 여전히 엄벌 원해 형 가볍다"
 
구강검진을 받던 여고생들을 추행한 치과의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법원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여고생들을 추행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치과의사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치과 의사인 A씨(67)는 지난해 한 고교에서 구강 검진을 하며 학생 19명의 무릎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 기억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뒤늦게 피해 학생 19명 중 14명과 합의하고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형사 공탁하며 선처를 바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8일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5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여고생 19명을 추행한 중대범죄이고 피해자들이 겪은 성적 수치심이 상당한 점, 피해자들 중 일부가 여전히 엄벌을 원하는 점에 비추어 원심의 형이 가볍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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