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하고 자전거 타세요" 파주시,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김도희 기자 2023. 5. 13. 06: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파주시는 오는 15일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자전거보험을 가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자전거보험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자전거보험 가입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험 조건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청 전경.(사진=파주시 제공)

[파주=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오는 15일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자전거보험을 가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자전거보험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파주시민은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탑승 중 발생한 사고 ▲자전거를 직접 운전 중(탑승자 포함) 발생한 사고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사고 시 보장받는다.

보상 액수는 사망과 사고·후유장해 시 최대 100만 원으로, 4주 이상 진단 시 5만~25만 원, 4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5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자전거사고 벌금은 사고 당 최대 2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 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1인당 3000만 원 한도이며, 자전거 사망·후유장해 시 '파주시 시민안전보험'과 중복 지급(500만 원)이 가능하다.

파주시 관계자는 "자전거보험 가입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험 조건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