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해, 뽀뽀할까?" 해병대서 후임병들 강제추행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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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복무시절 후임병의 가슴을 만지고 입술을 얼굴에 가까이 대는 등의 행위를 하며 강제추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같은 기간 후임병 C씨에게 접근해 "뽀뽀할까?"라며 자신의 입술을 C씨의 얼굴에 가까이 데려는 등 강제추행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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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재판부 "피해자들 성적 불쾌감, 정신적 고통 받았을 것"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해병대 복무시절 후임병의 가슴을 만지고 입술을 얼굴에 가까이 대는 등의 행위를 하며 강제추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나 2021년 10월 해병대에서 근무하던 당시 생활관에서 후임병인 B씨에게 "사랑해, 안아줘"라고 말하며 누워있던 B씨의 몸에 올라가 신체를 강제추행한 혐의다.
피해자는 B씨뿐만이 아니다.
A씨는 같은 기간 후임병 C씨에게 접근해 "뽀뽀할까?"라며 자신의 입술을 C씨의 얼굴에 가까이 데려는 등 강제추행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행한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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