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올해 1분기 임직원 징계 22건… “한국전력과 공동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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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LH) 소속 임직원이 내부적으로 징계를 받은 건수가 총 2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임직원 수 대비 징계 건수 비율로 따지면 LH가 0.2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LH 관계자는 "LH는 투기 사태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적발된 일탈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며 "징계처분건수가 많다는 것은 자체 감사 기능이 원활히 작동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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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파면 등 중징계 5건
한국토지공사(LH) 소속 임직원이 내부적으로 징계를 받은 건수가 총 2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공기업 32곳 중 두 번째로 많은 수치로, 임직원 수 대비 건수로 따지면 상위 5개 공기업 중 가장 많았다.
12일 조선비즈가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를 통해 올해 1분기 ‘공기업 임직원 징계 내용 및 주요 사유’를 분석한 결과, LH가 22건으로 공기업 가운데 두 번째로 징계 건수가 많았다. 이는 전체 징계 건수(174건)의 12.6%에 해당된다. 중징계로 범위를 좁혀도 36건 중 5건(13.1%)이 LH에서 발생했다.
가장 징계 건수가 많은 공기업은 한국철도공사(41건)였다. LH와 한국전력(22건)이 공동 2위였다. 이어 한국도로공사(16건), 한국수자원공사(13건)가 뒤를 이었다.
그러나 임직원 수 대비 징계 건수 비율로 따지면 LH가 0.2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한국수자원공사 0.2%, 한국도로공사 0.17%, 한국철도공사 0.12%, 한국전력 0.09% 순이었다.
징계 내역을 구체적으로 보면 ▲경징계(견책 15건, 감봉 2건)는 17건 ▲중징계(정직 3건, 해임 1건, 파면 1건)는 5건이었다. 중징계 중 정직 사유는 임직원 행동강령 등 위반, 취업규칙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이었다. 해임 사유는 임직원 행동강령 등 위반이었으며, 파면 사유는 품위유지의무 등 위반이었다.
공무원의 징계 수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순으로 높다. LH의 징계 양정기준에 따르면 경징계는 비위가 발생했을 때 도가 가볍고 경과실일 경우 내려진다. 비위의 도가 중할 경우 중징계 처분된다. 비위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정직은 준수의무, 직장이탈 금지, 집단행위 금지 등을 위반했을 때 내려진다. 성폭력, 비밀누설, 사익편취, 공금횡령, 직무태만 등의 행위를 했을 때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해임 및 파면될 수 있다는 뜻이다.
LH 소속 임직원 징계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8년 32건, 2019년 35건, 2020년 35건에 불과했었지만, 지난 2021년 LH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가 불거지면서 9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에도 총 74건의 징계가 내려졌다.
징계 건수는 정식으로 접수된 사안만을 집계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처분까지 포함하면 사례는 더욱 다양할 것으로 추정된다. 일례로 LH는 지난 3일 자체적으로 비영리단체 기부금 지원사업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LH는 2019~2021년에 연평균 약 243억원의 기부금을 집행하면서, 부당집행 방지를위한 집행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지적 등을 받기도 했다.
LH 관계자는 “LH는 투기 사태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적발된 일탈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며 “징계처분건수가 많다는 것은 자체 감사 기능이 원활히 작동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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