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불법증차 수억원 뒷돈' 전 홍성군 공무원 징역 9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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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트랙터 증차를 빌미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전 홍성군청 공무원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노태악)는 특경법상 뇌물,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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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화물차 트랙터 증차를 빌미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전 홍성군청 공무원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노태악)는 특경법상 뇌물,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2~11월 화물차 업자 B씨 등의 부탁을 받고 불법으로 43대의 화물차 트랙터 증차를 도와주고 총 5회에 걸쳐 현금, 수표, 비트코인 등 약 1억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불법 증차를 대가로 뇌물을 건넨 B씨 등 업자 2명과 함께 회물운송회사에 정상적인 허가를 받은 번호판인 것처럼 속여 불법 증차 번호판을 넘기고 15억6000여만원을 벌어들이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운수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부정 청탁을 받아 공정성 등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킨 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0년과 36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1억5400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 2심 재판부는 항소 이유를 일부 참작해 징역 9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판결에도 불복한 A씨는 대법원 상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대한 양형부당은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B씨 등 업자들은 2심에서 각각 징역 5년, 6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량을 받아들여 복역 중이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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