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 생전에 상속재산분할·상속포기·유류분 포기 가능한지[김용일의 상속톡]

양희동 2023. 5. 13.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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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부모님이 아직 사망하기 전에 자식들끼리 모여 장래의 상속재산 분배를 두고 의논하는 경우가 있다.

미리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 하거나, 일부 상속인이 상속포기, 유류분반환청구권 등의 포기 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피상속인(망인)이 아직 사망하기 전에 장래의 상속인들이 하는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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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부모님이 아직 사망하기 전에 자식들끼리 모여 장래의 상속재산 분배를 두고 의논하는 경우가 있다. 미리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 하거나, 일부 상속인이 상속포기, 유류분반환청구권 등의 포기 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피상속인(망인)이 아직 사망하기 전에 장래의 상속인들이 하는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무효가 된다. 관련하여 이번 시간에 정리해 보겠다.

생전 상속재산분할협의, 상속포기는 무효

상속은 사망시를 기준으로 개시된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협의, 상속포기 등 상속에 관련된 권리는 모두 망인이 사망할 때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예비 상속인들끼리 모여 상속에 관련된 권리를 협의하거나 포기한다고 해도 효력이 없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때는 망인이 사망후 공동상속인들 전원이 참여해서 그 내용을 확인후 모두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효력이 있고, 상속포기를 하려면, 망인의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을 청구하고 결정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그 상속개시(망인의 사망) 전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거나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무효이다.

관련하여 법원은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협의는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상속인들 사이에 자유로운 의사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한편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특정 상속인이 단독으로 재산을 상속 받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포기에 다름 아니라 할 것인데, 이러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94다8334 판결).

생전 유류분반환청구권 포기도 무효

한편, 유류분반환청구권이란, 망인이 생전에 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하였던 결과, 그런 재산을 받지 못했던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이 자기의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고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 그 부족한 한도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어 아버지 A가 사망할 당시 자식 B와 C가 있었는데, A가 사망 당시 상속재산이 없더라도, A가 사망하기 10년 전에 B에게 부동산을 증여해주었다면, C는 미리 증여를 받은 B가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이라는 이유로, B가 증여받았던 부동산의 1/4(법정상속분인 1/2에 다시 1/2을 곱한 계산값)을 달라는 내용으로 B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유류분반환청구권 또한 망인이 사망하고 나서 상속분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망인 생전에는 유류분권을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하더라도 무효이다.

관련하여 법원은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인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였다(대법원 1998. 7. 24. 98다9021 판결).

또한, 망인의 사망전에 상속인들끼리 상속권, 유류분권 포기를 약정하고, 관련하여 추후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부제소합의를 하였더라도 그 합의 역시 무효이다. 관련하여 법원은 “상속개시 전에 상속권 내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포기가 허용되지 않는 이상 상속개시 전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 및 유류분에 관한 권리관계는 당사자가 처분할 권리 있는 범위 내의 것이라 볼 수 없고, 따라서 그에 관한 부제소합의 또한 효력이 없다.”고 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7가합14980 판결).

△김용일 변호사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양희동 (easts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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