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차례 영장 기각… 법조계 “법사위원이라 눈치봤나”

이세영 기자 2023. 5. 13.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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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경찰에 김남국 고발
금융실명법 위반·사기 등 혐의

김남국 의원이 80여 만개를 보유했던 코인 ‘위믹스’ 투자 피해자들이 이 코인을 발행한 게임 업체 위메이드의 장현국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12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또 시민 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12월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건물 앞에서 위믹스 투자자들이 위믹스 상장 폐지 이유 공개와 투자자 피해보상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뉴스1

김 의원은 작년에 시작된 검찰 수사에 대해 ‘한동훈 검찰 작품’ ‘정치 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수사는 검찰의 ‘기획 수사’가 아니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이상 거래’를 적발해 검찰에 넘기면서 시작한 것이다.

FIU가 김 의원의 ‘이상 거래’를 포착한 시점은 작년 3월이라고 한다. 가상 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작년 1~2월 김 의원의 빗썸 전자 지갑에 있던 위믹스 코인 80여 만개(최고 60억원)가 업비트 전자 지갑으로 넘어온 거래가 비정상적이라며 FIU에 보고했다는 것이다. 이후 FIU는 김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조세 포탈 혐의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며 작년 7월 검찰에 관련 자료를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남부지검은 3개월간 수사를 진행한 뒤 작년 10월 김 의원 명의로 추정되는 빗썸 전자 지갑 2~3개 등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영장이 없으면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 거래 내역을 파악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법은 “거액의 가상 화폐 보유 사실만으로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한 달 뒤인 작년 11월 김 의원의 전자 지갑 1개에 대한 영장을 다시 청구했지만 이 영장도 남부지법에서 기각당했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가상 화폐 거래소, FIU와 검찰이 모두 비정상적이라고 판단한 김 의원의 코인 거래에 대한 수사를 법원이 잇따라 막은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김 의원이 국회 법사위 소속이라 법원이 눈치를 본 것 아니냐”고 말했다.

검찰은 최근 김 의원을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 포탈과 범죄 수익 은닉 혐의가 적용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압수 수색 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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