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가 표절했다면, 배상 책임은 누구에게[이호재의 띠지 풀고 책 수다]
이호재 기자 2023. 5. 13.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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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설에는 내가 쓴 문장도 있고 챗GPT가 쓴 문장도 있다. 그러나 그 둘을 구분하는 일은 무의미하다." 소설가 정지돈은 최근 단편소설 '끝없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복도가 있는 회사'를 발표하며 이렇게 썼다.
다만 챗GPT가 만든 짧은 문장을 정지돈이 연결하고, 배열해서 소설로 만들었다.
챗GPT에 속은 챗GPT 이용자와 작품을 표절당한 소설가 모두 손해를 보지만 누가 이를 책임져야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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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창작 윤리 문제 불거질 수도
표절 방지 관련 법개정 이뤄져야
◇창작자를 위한 챗GPT 저작권 가이드/정경민 지음/160쪽·1만3800원·포르체
표절 방지 관련 법개정 이뤄져야
◇창작자를 위한 챗GPT 저작권 가이드/정경민 지음/160쪽·1만3800원·포르체
“이 소설에는 내가 쓴 문장도 있고 챗GPT가 쓴 문장도 있다. 그러나 그 둘을 구분하는 일은 무의미하다.”
소설가 정지돈은 최근 단편소설 ‘끝없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복도가 있는 회사’를 발표하며 이렇게 썼다. ‘끝없이…’는 정지돈이 챗GPT를 활용해 썼다. 챗GPT는 혼자 단편소설을 완성할 능력은 되지 않았다. 다만 챗GPT가 만든 짧은 문장을 정지돈이 연결하고, 배열해서 소설로 만들었다. 이 때문에 정지돈은 챗GPT와 자신이 쓴 문장이 구분되지 않는다고 쓴 것이다.
소설가 정지돈은 최근 단편소설 ‘끝없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복도가 있는 회사’를 발표하며 이렇게 썼다. ‘끝없이…’는 정지돈이 챗GPT를 활용해 썼다. 챗GPT는 혼자 단편소설을 완성할 능력은 되지 않았다. 다만 챗GPT가 만든 짧은 문장을 정지돈이 연결하고, 배열해서 소설로 만들었다. 이 때문에 정지돈은 챗GPT와 자신이 쓴 문장이 구분되지 않는다고 쓴 것이다.
작품을 읽으면서 가장 궁금했던 건 ‘원고료’의 주인이었다. 정지돈이 소설을 잡지에 기고한 만큼 원고료를 받았을 텐데 챗GPT는 원고료를 받았을까. 만약 ‘끝없이…’가 책으로 묶여 출간된다면 인세는 정지돈이 다 가져가는 게 맞을까.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창작자를 위한 챗GPT 저작권 가이드’를 읽게 됐다.
‘창작자를…’은 현직 변리사가 저작권법 측면에서 인공지능(AI)의 창작을 들여다본 책이다. 저자는 먼저 챗GPT가 ‘저작권자’가 될 수 있는지 들여다본다.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려면 저작권자로 인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한국에선 챗GPT가 저작권자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저자의 생각이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자가 권리를 지니는 저작물의 범위를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한정하기 때문이다. ‘끝없이…’의 원고료를 챗GPT가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셈이다.
그런데 정말 인간만 저작권자가 될 수 있을까. 2020년 중국 법원은 세계 최초로 텐센트사의 AI ‘드림라이터’가 쓴 기사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하면서 해당 기사를 무단 사용한 상하이잉쉰과학기술이 텐센트사에 1500위안(약 29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올해 2월 미국 저작권청은 만화 작가 크리스 카슈타노바가 AI를 활용해 만든 만화의 저작권을 판단할 때, 작가가 그림을 선택하고 배치한 부분에 대해서만 저작권을 인정했다. AI를 활용했다면 인간이 모든 권리를 다 가져갈 수 없다는 해석이다.
문제는 창작 윤리 문제가 생겼을 때다. 만약 챗GPT가 다른 인간의 창작물을 그대로 베낀 것으로 드러난다면 누가 책임져야 할까. 또 표절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다면 인간과 AI 중 누가 배상해야 할까. 안타깝게도 현 법률상 챗GPT는 권리가 없기에 배상 의무도 없다는 게 저자의 해석이다. 챗GPT에 속은 챗GPT 이용자와 작품을 표절당한 소설가 모두 손해를 보지만 누가 이를 책임져야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셈이다.
저자는 저작권법에서나마 AI를 인간으로 인정하거나, AI 개발자에게 표절을 막는 기술을 포함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식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한다. 다만 법 개정 전까진 챗GPT를 사용해 소설을 썼다고 명시해야 윤리적 논란이 없을 것 같다. 인간도 종종 표절했는지 헷갈린다고 말하는데, AI라고 표절을 스스로 인정할까 싶다.
‘창작자를…’은 현직 변리사가 저작권법 측면에서 인공지능(AI)의 창작을 들여다본 책이다. 저자는 먼저 챗GPT가 ‘저작권자’가 될 수 있는지 들여다본다.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려면 저작권자로 인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한국에선 챗GPT가 저작권자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저자의 생각이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자가 권리를 지니는 저작물의 범위를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한정하기 때문이다. ‘끝없이…’의 원고료를 챗GPT가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셈이다.
그런데 정말 인간만 저작권자가 될 수 있을까. 2020년 중국 법원은 세계 최초로 텐센트사의 AI ‘드림라이터’가 쓴 기사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하면서 해당 기사를 무단 사용한 상하이잉쉰과학기술이 텐센트사에 1500위안(약 29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올해 2월 미국 저작권청은 만화 작가 크리스 카슈타노바가 AI를 활용해 만든 만화의 저작권을 판단할 때, 작가가 그림을 선택하고 배치한 부분에 대해서만 저작권을 인정했다. AI를 활용했다면 인간이 모든 권리를 다 가져갈 수 없다는 해석이다.
문제는 창작 윤리 문제가 생겼을 때다. 만약 챗GPT가 다른 인간의 창작물을 그대로 베낀 것으로 드러난다면 누가 책임져야 할까. 또 표절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다면 인간과 AI 중 누가 배상해야 할까. 안타깝게도 현 법률상 챗GPT는 권리가 없기에 배상 의무도 없다는 게 저자의 해석이다. 챗GPT에 속은 챗GPT 이용자와 작품을 표절당한 소설가 모두 손해를 보지만 누가 이를 책임져야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셈이다.
저자는 저작권법에서나마 AI를 인간으로 인정하거나, AI 개발자에게 표절을 막는 기술을 포함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식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한다. 다만 법 개정 전까진 챗GPT를 사용해 소설을 썼다고 명시해야 윤리적 논란이 없을 것 같다. 인간도 종종 표절했는지 헷갈린다고 말하는데, AI라고 표절을 스스로 인정할까 싶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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