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檢, 조세포탈 혐의 등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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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의혹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 조세 포탈 혐의뿐만 아니라 미공개 내부 정보를 활용해 코인을 거래했는지도 수사할 방침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김 의원이 미공개 내부 정보를 활용하여 부당한 수익을 냈거나 코인 거래로 세금을 회피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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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발행사, 투자자에 고소 당해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의혹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 조세 포탈 혐의뿐만 아니라 미공개 내부 정보를 활용해 코인을 거래했는지도 수사할 방침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김 의원이 미공개 내부 정보를 활용하여 부당한 수익을 냈거나 코인 거래로 세금을 회피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김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거래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의 코인 거래에 대한 증권성 입증 여부에 따라 혐의가 더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의원의 가상자산 지갑에 대해 계좌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도 김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은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김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명예훼손, 사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이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했다.
한편 김 의원이 거래한 위믹스 코인 투자 피해자들은 위믹스를 발행한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를 전날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피해자 20여 명을 변호하는 법무법인 광야 측은 “위메이드는 위믹스를 발행, 판매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장 대표에 대해 사기 및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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