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송영무 前국방장관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2일 국방부 장관 시절 부하 직원들에게 허위 서명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와 관련해 송영무 전 국방장관 자택 등을 압수 수색했다. 공수처는 이날 송 전 장관과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의 자택과 사무실, 국방부 군사보좌관실 등에 수사 팀을 보내 이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은 2017년 2~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 한민구 국방장관의 지시로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탄핵 찬반 세력의 폭동 등을 대비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2급 비문(秘文)인 ‘계엄 문건’과 관련됐다. 송 전 장관은 2018년 7월 이 문건에 대해 자신이 국방부 내부 회의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다음 날 ‘그런 발언을 한 적 없다’는 취지의 문건을 만들어 회의에 참석했던 국방부 고위 간부들에게 서명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장관 군사보좌관이었던 정 예비역 소장과 최 전 대변인은 이 과정에서 송 전 장관을 도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한 법조인은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계엄 문건’은 2018년 3월 처음으로 존재가 알려졌고, 그해 7월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과 군인권센터가 해당 문건을 공개하며 논란이 커졌다. 해외 순방 중이던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군·검 합수단이 꾸려졌지만 내란 음모 혐의는 밝혀내지 못했고, 기무사 간부 3명만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됐다. ‘계엄 문건’ 작성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진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2017년 9월 전역 이후 출국한 뒤 지난 3월 29일 귀국해 검찰 수사를 받고 구속 기소됐지만, 계엄 문건과 관련된 것이 아닌 별건 혐의(직권남용, 군형법상 정치 관여)가 적용됐다. 한편 작년 7월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가 “‘2018년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왜곡했다”며 송 전 장관 등을 고발한 사건은 현재 서울서부지검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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