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몬테네그로 법원 보석으로 풀려난다

류재민 기자 2023. 5. 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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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금 5억8000만원 내면 석방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11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AFP 연합뉴스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체포돼 기소된 가상 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날 예정이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12일(현지 시각) 홈페이지에 권씨와 그의 측근 한모씨의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권씨 등은 조만간 보석금으로 각각 40만유로(약 5억8000만원)를 내고 석방될 예정이다.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권씨 범죄의 중대성, 가족 상황, 재산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40만유로의 보석금이 권씨의 도주를 방지하기에 적절한 금액이라고 판단했다”며 “권씨의 벨기에 여권 위조 혐의를 단시일 내에 규명하기 어렵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또 포드고리차 법원은 “권씨가 현재 머물고 있는 주거를 옮기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도 결정돼, 도주의 우려가 현저히 적다”고 설명했다. 권씨는 보석금을 완납하면 구속 상태를 면하게 되지만, 다음 달 16일 같은 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참석해야 한다.

앞서 11일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에서 권씨와 한씨의 보석 여부를 다투는 재판이 열렸다. 권씨 등은 지난 3월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벨기에와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이용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공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된 뒤 기소됐다. 권씨는 재산 규모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한국에 가지고 있는 아파트 가치가 300만달러(약 40억원) 정도 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씨는 재판부에 “나는 도주하지 않을 것이고, 지정된 아파트에 머무를 것이며, 법원 소환에 반드시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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