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들이받은 음주운전자…잡고 보니 지명수배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명 수배가 내려졌던 남성이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A씨는 어제 새벽 1시 반쯤 만취 상태로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한남나들목 부근을 달리다 갓길에 서 있는 순찰차 뒷부분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공동 상해 혐의로 검찰에서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여서 현행범 체포 직후 검찰로 신병이 인계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명 수배가 내려졌던 남성이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어제(12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 새벽 1시 반쯤 만취 상태로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한남나들목 부근을 달리다 갓길에 서 있는 순찰차 뒷부분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관들은 다른 사고 차량 안전 조치를 위해 순찰차에서 내린 상태여서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88%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공동 상해 혐의로 검찰에서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여서 현행범 체포 직후 검찰로 신병이 인계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협의 중인데도 ‘안전성 검증’ 아니라는 일본…“한국도 같은 인식”
- [단독] 권도형 보석신청 전 ‘코인 38억’ 인출…폭락 루나도 인출
- “공식 검증은 IAEA가”…수산물 수입 완화로 이어지나?
- 새로운 코인 거래 또 확인…“하루에 25억 투자도”
- 같은 보험사 차량 사고는 소송 가라…보험사 꼼수? [제보K]
- “전신이 불바다”…78년 전 기억 안고 사는 피해자들
- 또 쇠구슬 테러에 ‘주민 공포’…경찰 “용의자 추적”
- ‘성인용품’으로 속여 마약 수입…알바비는 ‘가상화폐’로 지급
- 100년 전 우리 모습…기록 영상 공개
- “역대 최대 대졸자 쏟아진다”…중국 최악의 ‘취업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