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흥지구 특혜의혹’ 1년 반만의 결론…처남 송치·장모 불송치
[앵커]
지난 대선 기간 제기된 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수사 결과가 1년 반만에 나왔습니다.
핵심 피고발인이었던 윤 대통령의 장모에 대해선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고, 처남은 위조된 사문서를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 수사에 착수한 건 2021년 11월입니다.
대선 넉 달전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2021년 12월 30일 : "(양평군청이) 허가 연장한 것하고 개발부담금 0원 부과했잖아요."]
양평 공흥리 일대 2만여 제곱미터 땅은 윤 대통령 처가 소유 회사가 개발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양평군이 회사가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사업 시한을 연장해주거나 개발 부담금을 사실상 면제해 줬다는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지난해 5월 대통령 취임식에 담당 수사관이 초청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1년 반만에 수사를 마무하고 윤 대통령의 처남, 김 모 씨 등 시행사 관계자 5명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개발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공사비를 부풀린 위조 서류를 양평군에 제출한 혐의입니다.
다만 이 위조 서류는 개발부담금 규모의 첫 결정 단계에서 이미 제출된 상태였기 때문에 수 개월 뒤에 이뤄진 부담금 감면 과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함께 송치된 양평군청 공무원 등은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사업 기간을 연장해 준 혐의입니다.
다만 청탁이나 특혜가 아니라 입주 지연으로 인한 민원을 우려해 임의로 결정한 것이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는 시행사 설립자이지만 개발 사업이 시작된 후 대표직을 사임했다며 불송치 처분했습니다.
한때 시행사 이사로 등재됐던 김건희 여사는 착공 직전 사임해 이 사업과 관련없다며 고발을 각하했습니다.
경찰은 최은순 씨가 농사를 짓겠다며 양평 땅을 사들였지만 투기 목적이었다며 농지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나 종결 처리했습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김석훈 고석훈 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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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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