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송영무 전 장관·국방부 압수수색… '계엄 문건' 강요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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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령 문건에 관한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직원들에게 서명을 강요한 단서를 잡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018년 7월 9일 열린 국방부 간부 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송 전 장관이 "법조계에 문의한 결과, 최악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준비 계획은 문제가 없다고 한다. 내 생각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자, 송 전 장관은 간부들에게 해당 발언이 없었다는 사실관계 확인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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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말 한 적 없다' 문건에 서명 강요 의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령 문건에 관한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직원들에게 서명을 강요한 단서를 잡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 수사과(과장 손영조)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송 전 장관과 그의 군사보좌관을 지낸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현 국방정신전력원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 4, 5곳을 압수수색했다. 국방부 대변인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2018년 7월 9일 열린 국방부 간부 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송 전 장관이 "법조계에 문의한 결과, 최악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준비 계획은 문제가 없다고 한다. 내 생각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자, 송 전 장관은 간부들에게 해당 발언이 없었다는 사실관계 확인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실관계 확인서에는 "티타임에 참석한 11명 중 어느 누구도 보도 내용과 관련한 장관 발언을 들은 바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대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발단이 된 계엄령 검토 문건에는 박근혜 정부 기무사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 때 위수령 발령과 계엄령 선포 계획 등을 검토한 내용이 담겼다.
2018년 7월 24일 민병삼 전 기무부대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 전 장관이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민 전 부대장은 앞서 "송 전 장관이 그런 발언을 한 게 맞다"며 사실관계 확인서 서명도 거부했다. 민 전 부대장의 작심발언 직후 송 전 장관은 "거짓말"이라고 반박했고, 기무사는 이튿날 간담회 당시 송 전 장관 발언이 담긴 4쪽 분량의 '장관 주재 간담회 동정' 문건을 공개했다. 국방부는 "민 부대장의 서명 거부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사실관계 확인서 원본을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서명 강요가 있었다는 관계자 등 제보를 받고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하다 송 전 장관 등의 강요 정황에 관한 구체적 단서를 확보해 그를 피의자로 전환했다. 공수처는 국방부 당국자들 이름이 적힌 사실관계 확인서를 만들어 강제로 서명하게 한 것은 직권을 남용해 하급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도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송 전 장관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 중이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 "문재인 정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단순 검토였을 뿐 불법성은 없다고 판단하고도 군이 내란 음모를 꾸민 것처럼 조작했다"며 송 전 장관 등을 고발했다.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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