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비상사태와 함께 끝난 비대면 진료...'불법' 코앞에 두고도 우왕좌왕
[앵커]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내려가면 지난 3년간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는 다시 불법이 됩니다.
정부는 시범사업으로 이어간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시기 등은 내놓지 못하고 있어서 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대 직장인 조혜경 씨는 감기 증상이 나타나자 스마트폰 앱으로 비대면 진료를 받았습니다.
[조혜경 / 서울 상도동 : (독감도 유행하고 코로나19 가능성도 있거든요. 코로나 검사해보셨어요?) 그건 음성 나왔어요.]
코로나19에 확진돼 격리됐을 때 처음 접해 본 뒤 편리하고 시간도 절약돼 종종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혜경 / 서울 상도동 ; 집에서도 편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제일 좋았고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비대면 진료는 지난 2020년 2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 이상인 때에 한해 허용됐습니다.
지난 3년간 국민 네 명 중 한 명꼴인 천3백만여 명이 이용했고, 코로나19 관련 질환을 제외하면 진료 건수는 730만여 건, 80% 정도는 재진 환자였습니다.
문제는 위기단계가 내려오면 비대면 진료 허용 법적 근거도 사라지는데, 의사와 진료 중개업체 등이 대립하며 입법이 지연되고 있단 겁니다.
정부는 초진을 제외한 재진만,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향의 시범사업을 검토하며 입법 공백을 메우기로 했습니다.
[임인택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 대상 환자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전문가나 관계 기관들, 또 여야 협의 등을 거쳐서….]
그러나 플랫폼 업체들은 위기단계 하향을 코앞에 두고 시범사업 적용 대상과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지호 / 원격의료산업협의회 회장·닥터나우 이사 : 많은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로 시범사업이 적용되는 것이 오히려 많은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예 기간을 둬서 그 기간 의협과 약사회, 업계, 소비자계가 한데 모여서 (논의해야)]
또 플랫폼 이용자 대부분이 초진 환자인 상황에서 재진만 허용되면 플랫폼 업체는 고사하고, 환자 편익은 침해될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안에 시범사업 구체적인 내용을 밝힌다는 계획인데, 의료 현장의 또 다른 혼선을 불러오지 않으려면 제도화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촬영기자 : 홍성노
그래픽 : 이상미·이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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