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 집배원 과로사...2심도 "국가가 배상해야"
김혜린 2023. 5. 12. 23:13
과로로 숨진 별정직 우체국 집배원에 대해 실질적 사용자인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별정직 집배원 A 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유족들에게 1억9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A 씨의 사용자로서 A 씨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봤습니다.
앞서 A 씨는 별정우체국 소속으로 아산우체국에 파견돼 근무하다가 2017년 4월 과로로 숨졌습니다.
별정우체국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서 우편 배달 업무를 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으로, 직원들은 공무원인 우정사업본부 소속 집배원들과 달리 민간인 신분입니다.
유족들은 A 씨가 우정사업본부의 업무지시를 받은 만큼 사용자인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고, 1심은 이를 인정해 국가가 유족들에게 2억3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YTN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김남국, 틈나면 휴대전화 '만지작'...이재명, 감찰 긴급 지시
- 이탈리아, 일대일로 이탈?...일대일로로 번진 미중 패권 경쟁
- "연락 주면 보답"...70대 남성이 여학생들에게 명함 뿌려
- "맛집인 줄"...대기 인파에 놀라 발걸음 돌린 유아인
- 구글 AI, 영어 이어 두 번째로 '한국어' 지원한 이유
- "UFO 존재, 美 은폐" 국방부 전 당국자 증언..."이메일서 영상 삭제" [지금이뉴스]
- [날씨] 오늘 기온 '뚝'...내일 영하권 추위 온다
- 밍크고래 목에 수상한 상처...우연 가장한 혼획?
- 배춧값 60% 넘게 '뚝'...유통가 "김장족·김포족 잡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