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른들이 미안해” 수원 스쿨존 초등생 사망사고 조은결군 빈소 추모 발길이어져

이동준 2023. 5. 12.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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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경기 수원시 스쿨존에서 우회전 신호 위반 버스에 치여 숨진 초등학생 조은결(8) 군을 기리는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오전 조군의 빈소가 차려진 수원시 아주대병원 장례식장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조군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기 위해 찾아온 지인 등 조문객들의 발길이 계속됐다.

A씨는 앞선 10일 낮 12시 30분쯤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스쿨존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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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 낮 12시 발인
경기 수원시 스쿨존에서 우회전 신호 위반 버스에 치여 숨진 초등생 조은결(8) 군의 빈소. 사진=연합뉴스
지난 10일 경기 수원시 스쿨존에서 우회전 신호 위반 버스에 치여 숨진 초등학생 조은결(8) 군을 기리는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오전 조군의 빈소가 차려진 수원시 아주대병원 장례식장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조군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기 위해 찾아온 지인 등 조문객들의 발길이 계속됐다.

빈소에 놓인 영정사진에는 해맑게 웃는 조군의 모습이 담겨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단상에는 조군의 생전 모습을 담은 사진들과 음료수, 과자 등 간식도 가득히 놓여 있었다.

굳은 표정으로 헌화하던 조문객들은 밝게 웃는 모습이 담긴 조군의 영정 앞에서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조문객들은 “아직 너무 어린데”, “어른들이 미안해”라며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사고 지점에도 추모 발길이 이어졌다.

사고가 난 횡단보도 옆에는 하늘로 떠난 조군을 추모하기 위해 시민들이 하나둘 놓고 간 과자와 꽃, 장난감, 추모 편지 등이 한가득 쌓였다.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도 이날 오후 2시쯤 사고 현장을 찾았다.

홍 청장은 헌화와 묵념을 마치고 사고 현장을 점검한 뒤 조군의 빈소로 향했다.

조군의 발인식은 오는 14일 낮 12시 빈소가 차려진 수원시 아주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다. 장지는 수원승화원에 마련될 예정이다.

한편 조군을 치어 숨지게 한 시내버스 기사가 구속됐다.

수원지법은 지난 11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시내버스 운전자 50대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A씨는 앞선 10일 낮 12시 30분쯤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스쿨존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군은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녹색 불‘이 들어온 보행자 신호만 믿고 길을 건너다 참변을 당했다.

당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사고 직후 비명을 질렀다. 이에 뒤늦게 사고를 낸 것을 알아차린 A씨는 차량을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구간에서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하다가 사고를 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신호가 바뀐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사고 당시 우회전 신호등은 빨간불이 들어와 있었고 보행자 신호등은 파란불이 켜져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단순 신호위반으로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

하지만 A씨가 우회전에 앞서 일시 정지 규정을 위반하고 이어 신호를 보지 않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는 경찰은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가법 5조의 13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으로 이뤄져 있다.

특히 이 법률은 스쿨존 내에서 안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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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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