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전 연인 아들 살해 40대 징역 40년

신주현 2023. 5. 12. 22:0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대구]대구지법 서부지원은 헤어진 연인이 자신을 스토킹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당 여성과 그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대구 달성군에 있는 30대 여성 B 씨의 집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B 씨 8살 아들을 숨지게 하고 이후 B 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 아동을 범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무자비하게 살해해 죄질이 불량한 데다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