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보육 대체교사 ‘부당해고’…재심 결과 주목
[KBS 광주] [앵커]
어린이집 교사가 휴가로 자리를 비우면 자치단체 산하기관 소속인 '보육 대체 교사'가 파견됩니다.
광주에서는 이런 대체 교사들이 부당하게 해고됐다며 5개월째 시청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데요.
부당 해고가 맞다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기관 측이 재심을 신청해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광주시청 로비에 텐트가 설치돼 있습니다.
광주 보육 대체교사들이 부당 해고를 주장하며 5개월째 점거 농성을 하는 겁니다.
보육 대체교사는 광주시 산하기관인 '광주 사회서비스원' 소속으로, 어린이집 교사가 휴가 등을 갔을 때 보육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합니다.
갈등은 올해 초 사회서비스원이 대체교사 40여 명을 해고하며 시작됐습니다.
계약을 연장하면 고용 기간이 2년을 넘어 '무기 계약직'이 되는데, 어린이집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고정 인력을 그만큼 둘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대체교사들은 정부 지침에도 고용 보장이 명시돼 있다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습니다.
[김가희/공공연대노조 광주사회서비스원지부장 : "보육 대체교사들은 매주 새로운 어린이집을 찾아가고 새로운 어린이들을 만납니다. 그만큼 경력과 노하우, 전문성이 필요한 것이죠."]
이에 대해 전남지노위는 부당 해고가 맞다며 복직을 명령했습니다.
대체교사들이 장기간 같은 업무를 한 만큼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고, 제도의 근거인 상위법의 목적도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사회서비스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전남지노위의 결정에 아쉬운 부분이 있어 상급 기관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르면 다음 달 말 나올 중노위 판정에 따라 장기화한 사태의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보육대체교사 부당해고 여부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비슷한 상황에 있는 대전 등 다른 지역 대체교사들의 고용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결과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촬영기자:이승준/영상편집:이성훈
양창희 기자 (shar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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