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여성 장애인 2명 성폭행한 50대 복지시설 직원…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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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던 장애인 복지시설 내 생활관에 몰래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여성 장애인들을 성폭행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6일 근무중이던 경북 영천시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취침 시간 이후 여성 생활관에 몰래 들어가 지적장애 2급 여성 장애인 2명을 성폭행·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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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던 장애인 복지시설 내 생활관에 몰래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여성 장애인들을 성폭행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어재원)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53)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5년 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6일 근무중이던 경북 영천시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취침 시간 이후 여성 생활관에 몰래 들어가 지적장애 2급 여성 장애인 2명을 성폭행·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범행이 발각되자 외부와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가 사건 발생 5개월이 지나서야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인 시설 종사자로서 지적 장애가 심한 여성들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목격자에 의해 발견되지 않았더라면 범행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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