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 후폭풍…현직도 ‘수사 중’

김소영 2023. 5. 12. 21:4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창원] [앵커]

지난 3월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전·현직 조합원이 잇따라 구속됐습니다.

관련 수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조합장 당선인 10여 명도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선거 격전지로 꼽혔던 경남의 한 지역농협입니다.

전 조합원 A씨는 지난 3월 말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투표일 직전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조합원에게 2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잘 아는 지인 관계입니다. 그 사람의 선거를 좀 도와달라 라는 취지로 준 거죠."]

경남의 또 다른 조합, 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B씨는 7차례 걸쳐 조합원들에게 현금 200여만 원과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지난 3월 치러진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경남경찰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이들은 모두 110여 명.

유형별로는 금품과 향응이 75%로 가장 많았고, 허위사실과 비방 17%, 사전선거 운동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현재 4명이 구속됐고, 54명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남경찰청과 남해해경청은 이들 외에도 30여 명을 수사 중입니다.

조합장 당선인 10여 명도 수사 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조합장 당선인이 위탁선거법을 위반해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조상윤/경남경찰청 수사2계장 : "선거일 외에도 후보자가 당선인이 축하, 위로, 답례 등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행위도 불법 행위이기에 지속적으로 첩보 수집 및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를 석 달 정도 앞둔 가운데, 경찰의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그래픽:박재희

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