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농산물 쓰는데…전통주는 되고 수제맥주는 안되고
[KBS 전주] [앵커]
군산 수제맥주가 지역 특산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판로를 넓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통주와는 달리 수제맥주의 경우 온라인 판매가 허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조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처음으로 열린 군산 수제맥주 축제.
사흘 동안 수제맥주 6천5백 리터, 8천여만 원어치가 팔렸습니다.
축제에 다년간 인원은 모두 만 7천6백여 명으로, 이 중 40 퍼센트는 다른 지역에서 온 관광객으로 추정됩니다.
축제 이후, 군산 수제맥주 인지도는 높아졌지만, 온라인 판매가 불가능 하다 보니 판매량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정원/군산 수제맥주 청년 창업가 : "(온라인 판매가 되면) 일단 매장을 전국망으로 확대하는 느낌이고요. 사실 소규모 양조를 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바라는 부분이 아닐까..."]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는 술은 전통주뿐으로, 맥주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복분자주처럼 과실주에 속한 와인은 지역특산주로 인정받는 것과 달리, 군산 수제맥주는 지역에서 생산된 보리를 주 원료로 쓰고도 지역특산주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이신우/군산시 먹거리정책팀 주무관 : "포도를 이용한 와인 양조는 지역특산주 지정이 가능한데, 보리를 이용한 맥주나 위스키는 지역특산주 지정에서 제외됐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규제 개선을 통해서..."]
정부도 지난해부터 지역특산주를 별개 항목으로 분리하고, 수제맥주 등을 편입시키려 했지만, 일부 전통주 업계의 반발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직원/음성변조 : "맥주는 전통주로 보기에 어려우니까 지역특산주로 분리해서 수제맥주도 지역특산주로 육성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었던 것은 맞고요. 그런데 개정과정에서 국정감사에서 지적도 받고 해서..."]
지역 농산물로 만든 지역의 대표 술이 지역특산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모호한 기준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촬영기자:서창석/그래픽:김종훈
조경모 기자 (jk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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