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 집배원 과로사...2심도 "국가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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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로 숨진 별정직 우체국 집배원에 대해 실질적 사용자인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별정직 집배원 A 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유족들에게 1억9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유족들은 A 씨가 우정사업본부의 업무지시를 받은 만큼 사용자인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고, 1심은 이를 인정해 국가가 유족들에게 2억3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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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로 숨진 별정직 우체국 집배원에 대해 실질적 사용자인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별정직 집배원 A 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유족들에게 1억9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A 씨의 사용자로서 A 씨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봤습니다.
앞서 A 씨는 별정우체국 소속으로 아산우체국에 파견돼 근무하다가 2017년 4월 과로로 숨졌습니다.
별정우체국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서 우편 배달 업무를 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으로, 직원들은 공무원인 우정사업본부 소속 집배원들과 달리 민간인 신분입니다.
유족들은 A 씨가 우정사업본부의 업무지시를 받은 만큼 사용자인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고, 1심은 이를 인정해 국가가 유족들에게 2억3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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