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보험사 차량 사고는 소송 가라…보험사 꼼수? [제보K]
[앵커]
교통사고의 과실 비율을 놓고 다툼이 생겼을 때, 객관적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분쟁 조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제도를 이용하려 했더니 보험 회사가 압박성 발언을 하며 막아섰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왜 그런 건지, 제도의 문제점은 없는지, 장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사이렌을 울리며 속도를 올리는 구급차, 맞은 편 차선에서 유턴하던 트럭과 부딪힙니다.
[전 모 씨/구급차 운전기사 : "심정지가 온 환자라 급하다는 신고를 받고 저희가 병원으로 출동을 하고 있었고..."]
보험사는 구급차 운전자에게 20% 과실이 있다고 봤습니다.
운전자는 납득할 수 없다며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분쟁조정심의위 판단을 요청했고, 보험사는 확인서를 요구했습니다.
[A 보험사 지역센터장 : " 결과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 부분을 그대로 인정하고 따르겠다라는 그 내용의 확인서거든요."]
부담을 느낀 전 씨는 분쟁심의위원회를 포기했는데, 뒤늦게 실제 서류를 봤더니 확인서 어디에서도 심의 결과를 받드시 따라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찾아볼 순 없었습니다.
[전 모 씨 : "많이 황당했죠. 잘못된 설명이었고 (분심위로 갔으면) 더 빠른 판단으로 일처리가 빨리 됐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해당 보험사는 취재가 시작되자 "실제 절차와 다른 설명이었다"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보험사가 사실과 다르게 안내를 한 건 사고 차량 운전자가 모두 동일 보험사 가입자이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 판단입니다.
[정경일/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같은 보험사면) 자신들이 판단 기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6:4면 6:4, 판단을 했는데 분심위에서 다른 결정 나와 버린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난감해지거든요. (분심위 가는걸) 보험사에서 그다지 원치 않습니다."]
과실비율 소송을 하게 되면 보험사가 다를 경우 회사가 재판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보험사가 같다면 사고 당사자들이 직접 소송비용을 내야 합니다.
일종의 부담 떠넘기기가 되는 겁니다.
[A 보험사 지역센터장 : "당사 경합(동일 보험사 사건)은 여러 가지 루트가 있는데 차라리 그러면 어느 한쪽에서 자비로 먼저 부담하시고 소송을 개인적으로 하시는 게..."]
실제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동일 보험사 간 사고의 분심위 진행 비율은 다른 보험사간 사고 때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수고와 비용을 줄이기 위해 보험사가 소비자 권리를 제한하는 꼼수를 부리는 건 아닌지 점검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동일 보험사 간 사고는 최근 3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한 별다른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촬영기자:이경구/영상편집:한찬의/CG:박미주
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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