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풀려난다...몬테네그로 법원 보석 허가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체포돼 기소된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날 예정이다.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12일(현지 시각)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권씨와 그의 측근 한모 씨의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권씨 등은 조만간 보석금으로 각각 40만 유로(약 5억 8000만원)를 내면 바로 석방될 예정이다.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권씨 범죄의 중대성, 가족 상황, 재산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40만 유로의 보석금이 권씨의 도주를 방지하기에 적절한 금액이라고 판단했다”며 “한씨가 벨기에에서 발급받은 여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 지 알 수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포드고리차 법원은 “권씨가 현재 머물고 있는 아파트에서 퇴거를 금지하는 조치도 결정돼, 도주의 우려가 현저히 적다”라고 설명했다. 권씨는 보석금을 완납하면 구속 상태를 면하게 되지만, 다음달 16일 같은 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는 참석해야 한다.
앞서 전날인 11일 오후 12시 30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에서 권씨와 한씨의 보석 여부에 대해 다투는 재판이 열렸다. 권 대표 등은 앞서 3월 23일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벨기에와 코스타리카에서 발급받은 여권을 이용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여권(공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된 뒤 기소됐다.
재판을 참관한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석금을 누가 내는지, 재산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묻는 질문에 권씨는 “한국에 아파트 1채가 있지만, 언론 앞에선 밝히기 어렵다”며 대답을 피했다. 재산 규모를 계속 숨길 경우 향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은 뒤에야 “한국에 있는 아파트는 300만 달러(약 40억원) 정도 되고, 아내와 공동명의”라고 대답했다. 권씨는 현재 자신의 변호사 브란코 안젤리치가 속해 있는 법무법인이 소유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나는 도주하지 않을 것이고, 지정된 아파트에 머무를 것이며, 법원 소환에 반드시 임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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