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트론 “이화전기 40회차 CB 처분 결정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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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론(096040)은 지난 4월 12일 결의한 이화전기의 40회차 전환사채(CB) 처분결정을 철회한다고 12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이화전기공업에서 발행한 제40회차 전환사채의 사채권 80억에 대해 88억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일 당일 계약금 8억원을 입금 받았고, 잔금은 본 계약 체결일 1개월 이내 지급 받기로 했다"면서 "하지만 2023년 5월 12일 현재, 발행회사인 이화전기공업의 주권매매거래정지 사유가 발생하였고, 양수도계약서상 제7조(계약의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 양수인 측에서는 당사에게 본 계약 해제를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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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이트론(096040)은 지난 4월 12일 결의한 이화전기의 40회차 전환사채(CB) 처분결정을 철회한다고 12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이화전기공업에서 발행한 제40회차 전환사채의 사채권 80억에 대해 88억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일 당일 계약금 8억원을 입금 받았고, 잔금은 본 계약 체결일 1개월 이내 지급 받기로 했다”면서 “하지만 2023년 5월 12일 현재, 발행회사인 이화전기공업의 주권매매거래정지 사유가 발생하였고, 양수도계약서상 제7조(계약의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 양수인 측에서는 당사에게 본 계약 해제를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김인경 (5to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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