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숙박업소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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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이 이뤄집니다.
제주시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숙박업소 이용이 늘 것에 대비해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서 신고 없이 숙박영업을 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그에 맞는 설비를 갖춰야 하고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지난해 제주에서는 204건, 올해는 46건의 불법숙박업소가 단속됐고 이 가운데 89건에 대해선 고발조치가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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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이 이뤄집니다.
제주시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숙박업소 이용이 늘 것에 대비해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서 신고 없이 숙박영업을 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그에 맞는 설비를 갖춰야 하고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지난해 제주에서는 204건, 올해는 46건의 불법숙박업소가 단속됐고 이 가운데 89건에 대해선 고발조치가 이뤄졌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윤경(yunk98@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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