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등 코인 주는 사행성 게임, 국내에선 금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십억원대 위믹스 코인 등을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게임업체들이 발행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통화에 관심이 쏠린다. 현금화가 가능한 코인을 제공하는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은 국내에서 사행성을 이유로 금지돼 있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해외에 우회접속하는 방식으로 해당 게임을 즐기는 상황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김 의원이 투자한 위믹스는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싱가포르 소재 위믹스 법인을 통해 2020년 발행을 시작한 게임코인이다. 이용자들은 위메이드의 P2E 게임 ‘미르4’ ‘미르M’ ‘에브리팜’ 등에서 사용되는 각각의 게임머니를 위믹스로 바꿀 수 있고, 위믹스는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현금화할 수 있다.
김 의원이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또 다른 게임코인 ‘마브렉스’ 역시 국내 게임업체인 넷마블의 P2E 게임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상통화다. 마브렉스는 국내 2위 가상자산거래소인 빗썸에서 거래된다.
게임업계는 게임코인 생태계를 활성화해 이용자들이 자사 게임을 계속 플레이하게 하는 일종의 ‘록인(Lock-in)’ 효과를 기대한다. 메타버스 등의 일상화에 대비해 가상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폐 시스템을 선점하겠다는 의도도 있다.
다만 규제당국은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를 우려해 P2E 게임의 국내 서비스를 금지한다. 2004년 등장한 아케이드 게임인 ‘바다이야기’는 게임기에서 현금화가 가능한 상품권이 나오는 등 사행성 때문에 사회문제가 됐다. 게임산업진흥법은 P2E 게임이 바다이야기처럼 현금화 가능한 수단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게임업체들은 해외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버전을 새로 오픈하는 방식으로 P2E 게임을 운영하고 있다. 미르4 역시 글로벌 버전만 P2E를 지원하고 국내 버전은 이를 막아뒀다. 다수의 국내 이용자들은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가상의 인터넷프로토콜(IP)을 만들어 우회접속하는 방식으로 P2E 게임을 한다.
이재덕 기자 du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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