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의무 사라지면 원칙은 자율 결정…'근태 · 출석'은?

박재현 기자 2023. 5. 12.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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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가 사라지면 우리 일상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당장 회사들은 앞으로 직원들이 코로나19에 걸리면 어떻게 할지 논의를 시작했고, 공연계나 항공업계도 취소 수수료 규정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대형 항공사들은 다음 달까지는 예정대로 확진자 수수료 면제를 유지하고, 7월부터는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공연계에서는 롯데콘서트홀이 확진 관객에게는 계속 취소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고, 예술의전당이나 다른 단체들은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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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가 사라지면 우리 일상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당장 회사들은 앞으로 직원들이 코로나19에 걸리면 어떻게 할지 논의를 시작했고, 공연계나 항공업계도 취소 수수료 규정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 박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코로나19 걸리면 일단은 아파서, 또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 있으니 격리는 당연했습니다.

그렇다면 격리 의무가 사라진 다음 달부터는 그냥 출근해야 하는 걸까요?

[회사원 : 제가 확진이 됐는데, 출근했는데, 다른 회사분들과 계속 미팅해야 하고 그러면 그분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

이른바 엔데믹 뉴노멀, 원칙은 자율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기업이나 단체마다 형편과 업무 특성이 다르다 보니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사흘은 병가, 이틀은 개인 휴가를 쓰도록 검토하는 곳도 있고, 직종에 따라 재택근무하거나 개인 휴가를 쓰도록 하겠다는 기업도 많습니다.

걱정은, 이번에도 약자에게 더 가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규모 업체,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등은 '아프면 쉴 권리'를 요구할 곳조차 마땅치 않습니다.

[배송 근로자 : 기업에서 있는 분들이야 쉬어도 돈이 나오니까 일부러라도 쉬잖아요. 우리는 일부러 쉴 수가 없어요. 벌어야 생활에 보탬이 되니까 아파도 나갈 수밖에 없는….]

방역당국의 역할이 여전히 필요한 대목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좀 더 유연한 방식을 검토 중입니다.

확진 학생에 대해 5일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되 빨리 나으면 더 일찍 등교, 오래 앓으면 결석 인정 기간을 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 항공사들은 다음 달까지는 예정대로 확진자 수수료 면제를 유지하고, 7월부터는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공연계에서는 롯데콘서트홀이 확진 관객에게는 계속 취소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고, 예술의전당이나 다른 단체들은 검토 중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CG : 이종정, VJ : 신소영)

박재현 기자repl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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