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이 0원?” 尹 처남 연루된 ‘공흥지구 특혜 의혹’은 무엇? [이슈+]

이희진 2023. 5. 12.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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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처가 소유' ESI&D,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 사업 진행
개발부담금 0원·사업기간 연장·농지법 위반 특혜 의혹
양평군 공무원 3명, 준공 시한 연장 관련 혐의 인정돼
'농지법 위반 의혹' 장모 최씨, 공소시효 지나 불송치
처남 김씨,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檢 송치 예정

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에 대해 경찰이 윤 대통령 처남을 검찰에 송치했다. 특혜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회사 ESI&D를 세운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와 한때 이 회사 사내이사를 지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판단, 불송치했다. 경찰은 최씨를 상대로는 서면조사만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2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윤 대통령 처남 김모(53)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ESI&D 관계자 4명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받고 있는 양평군 공무원 3명도 검찰에 함께 송치하기로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뉴시스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말 제기된 이 의혹은 윤 대통령 처가가 소유한 회사 ESI&D가 2011~2016년 공흥지구에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하면서 양평군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의혹은 크게 △개발부담금 0원 △사업기간 연장 △농지법 위반 3가지로 나뉜다.

◆개발부담금 ‘0원’

우선, ESI&D는 사업을 마친 뒤 양평군으로부터 0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 받아 논란이 됐다. 개발부담금은 개발 이익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제도다. 개발 이익은 개발로 인한 땅값 상승액에서 개발비용을 뺀 돈이 정상적인 땅값 상승액보다 클 때 그 금액을 뜻한다. ESI&D는 공흥지구 사업을 통해 800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양평군은 ESI&D가 제출한 자료에 따라 2016년 11월 17억48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으나 이의 신청을 접수한 뒤 2017년 1월 개발부담금을 6억2500여만원으로 낮췄다. ESI&D는 한 차례 더 정정신청을 했고, 양평군은 2017년 6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양평군은 의혹이 불거진 뒤인 2021년 11월 1억87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정정 부과했다. 2011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양평군에서 추진된 10건의 아파트 개발사업 중 개발부담금이 0원이었던 건 공흥지구 사업 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14년 11월까지였는데…2년 뒤 뒤늦은 연장

양평군이 도시개발사업의 준공 시한을 소급 연장해준 것도 의혹에 불을 지폈다. 공흥지구의 당초 사업 시한은 2012년 1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였는데, ESI&D는 사업 시한이 지난 뒤에도 연장 신청 없이 개발사업을 진행했다. 양평군은 준공 시한이 한참 지난 2016년 6월 ESI&D로부터 사업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뒤 시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소급 변경했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씨. 뉴시스
◆‘농사 짓겠다’며 농지 매입

윤 대통령 장모 최씨가 농사를 짓겠다며 2005년 12월부터 양평의 토지를 잇달아 매입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은 2021년 12월 의혹을 제기하며 최씨가 ESI&D와 본인 명의를 통해 2006년 12월부터 2011년 9월까지 공흥지구 필지를 매입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2006년 12월 최씨가 낸 농업경영계획서에 ‘자기 노동력’으로 ‘경운기 1대’, ‘삽·괭이’를 이용해 농사를 짓겠다고 적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농지법은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사를 짓는 농민만 땅을 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尹 처남, 양평군 공무원 檢 송치

경찰은 이 같은 의혹 중 개발부담금과 준공 시한 연장 부분 중 일부에 대해 혐의를 인정, 관련자들을 검찰에 넘겼다.

윤 대통령 처남 김씨는 ESI&D의 실질적 소유자로 회사 관계자 등과 함께 2016년 양평군에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감경받을 의도로 공사비 등과 관련한 증빙서류에 위조자료를 끼워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 등이 공사비를 많이 쓴 것으로 부풀려 이익을 최소화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평군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감경과 관련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이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해 전문 업체를 선정, 용역을 맡긴 점 등을 감안할 때 형사처벌을 하긴 어렵다는 취지다.
경기도 양평군청 전경. 양평군 제공
양평군 공무원 3명은 준공 시한 연장과 관련된 혐의가 인정됐다. 이들은 준공 기한이 한참 지난 2016년 6월 ESI&D로부터 사업기간 연장 신청을 받고 시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임의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사업 면적 변경과 사업 기간 연장 등은 도시개발사업 인가 변경 결정의 ‘중대한’ 사항이라 주민·의회 등의 의견 청취와 부군수 결재가 필요한데, 이들은 이를 ‘경미한’ 변경 사항인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해 지역개발국장 전결로 처리했다.

경찰은 이들이 이런 절차를 거칠 경우 아파트 준공이 늦어져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이 쏟아질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장모 최씨의 농지법 위반 의혹은 공소시효(7년)가 지나 고발이 이뤄진 점을 고려해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김 여사에 대해서도 과거 ESI&D 사내이사로 재직한 적이 있지만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사내이사에서 사임했고, 가진 지분도 없어 공흥지구 사업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하고 불송치 처분했다.

경찰은 최씨를 상대로는 서면조사를 진행했고, 김 여사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보고 각하 처분해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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