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테마파크 사업 부정 청탁 유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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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테마파크 사업 편의 대가로 수천만원을 주고 받은 사업자와 전 마을이장에게 모두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배임 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마을이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천7백여 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현금 등 2천7백여 만원 상당을 주고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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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테마파크 사업 편의 대가로 수천만원을 주고 받은 사업자와 전 마을이장에게 모두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배임 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마을이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천7백여 만원을 추징했습니다.
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자 대표에게는 징역 6월, 회사 간부에서는 징역 4월을 선고하고, 각각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시켰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현금 등 2천7백여 만원 상당을 주고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금전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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