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철 미스틱 대표 "법원 판례만 봐도 아이유 곡들 표절 아냐…"
박상후 기자 2023. 5. 12. 20:44
조영철은 12일 인스타그램에 '예전 아이유 음반의 제작을 책임졌던 프로듀서로서 몇 가지 입장을 밝혀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이어 '유튜브 등에서 표절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최근 고발 당했던 곡들을 모두 모니터 했다. 하지만 어떠한 표절의 의심도 발견할 수 없었다. 곡의 일부분만 보고 멜로디 및 코드 전개가 비슷하게 들린다고 해서 표절이 아니다. 이는 개인 의견이 아니라 법원의 판례가 그렇다'고 설명했다.
조영철은 '독일 밴드 넥타가 표절과 관련하여 연락을 취했으나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 당시 넥타의 법률 대리인이 로엔엔터테인먼트(과거 아이유 소속사)로 메일을 보냈고 이에 로엔엔터테인먼트와 로엔엔터테인먼트 법률 대리인이 회신하여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메일과 공문을 전달했다. 그러나 그쪽에서 이와 관련 답변을 더 이상 하지 않아 종료된 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작권 분쟁은 기본적으로 저작권자 당사자들 사이의 문제다. 제3자가 고소·고발을 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악의적 명예훼손이라면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아이유가 다른 아티스트의 음원을 표절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인 A 씨는 '부(Boo) (한상원 작곡)' '가여워(피제이·최갑원 작곡)' '좋은 날(이민수 작곡)' '분홍신(이민수 작곡)' '삐삐(이종훈 작곡)' '셀러브리티(Celebrity) (아이유·라이언 전·클로이 라티머·크리스티얀센·제페 런던 빌스비·셀린느 스반백 작곡)' 등 여섯 곡의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사진=JTBC엔터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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