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수익 은닉’ 김만배 보석 청구 기각…구속 상태로 재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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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가 법원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김씨는 이번 구속에 대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김씨 측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는 증거 인멸 우려가 없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김씨는 대장동 사건의 주요 인물 중 유일하게 계속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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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가 법원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김씨의 보석 청구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검찰이 김씨를 구속한 상태로 재판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김씨는 대장동 관련 배임 혐의로 처음 구속된 후 지난해 11월 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이후 대장동 수익 390억원을 은닉했다는 새로운 혐의를 받아 지난 2월 재구속됐다. 김씨는 이번 구속에 대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김씨 측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는 증거 인멸 우려가 없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지인을 통해 휴대전화를 태우도록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가 있어 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김씨는 대장동 사건의 주요 인물 중 유일하게 계속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 중 39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인테리어 업자인 지인에게 주요 증거품인 휴대전화를 훼손하도록 해 증거인멸교사 혐의와 동창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를 숨기게 한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함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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