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수익은닉’ 김만배 보석청구 기각···“증거인멸 우려”

강연주 기자 2023. 5. 1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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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사업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2월1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대장동 개발 수익 39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재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12일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김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김씨 측은 법원에 보석을 청구하면서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김씨에게 적용된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을 미루어 봤을 때 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 3월8일 김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증거은닉·인멸 교사, 농지법위반 혐의로 추가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한 범죄수익 390억원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 대여금고 등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 김모씨에게 대장동 사건 관련 자료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수차례 내려쳐 불에 태우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이 지난해 12월 추징보전 명령을 내리자 동창 박모씨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를 대여금고나 직원 차량 등에 숨기게 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2021년 7월부터 10월까지 수사기관의 추징보전에 대비해 자신과 부인 명의로 농지를 매입하고,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영농경력 등을 허위로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농지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 등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들이 취득한 범죄수익 중 총 2070억원 상당의 재산을 몰수·추징보전한 상태다.

법원이 이날 김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하면서 김씨는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주요 인물 가운데 유일하게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각각 지난달 21일과 이달 4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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