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부양한 아버지 살해한 50대…2심서 감형 받은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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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고령의 부친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12일 서울고법 형사11-2부(김영훈 김재령 송혜정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술을 마시고 귀가해 30여년 간 부양한 부친 B씨(사망 당시 85세)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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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고령의 부친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12일 서울고법 형사11-2부(김영훈 김재령 송혜정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17년이 선고됐었다.
A씨는 지난해 3월 술을 마시고 귀가해 30여년 간 부양한 부친 B씨(사망 당시 85세)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형제의 도움 없이 홀로 B씨를 오랜 시간 부양한 것에 부담을 가져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사건 무렵 B씨에게 치매 증상이 나타나는 등 건강이 급격히 악화하자 B씨에게 통원 치료를 권유했지만, 부친이 이를 거부하면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부친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범행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고령인 B씨가 과거 수술 병력으로 인해 정기 진료와 약물 처방을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고, 이를 감안할 때 수십 년간 함께 산 피고인의 폭력에 따른 사망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범행 직후 방바닥을 닦고 손을 씻은 흔적 등을 고려하면 심신 미약 상태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항소했고, 검찰도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사소한 자극에도 폭력적인 성향이 발현되는 습성 탓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존속살해는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가 '블랙아웃' 때문에 이를 사후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데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부친과의 관계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부친의 병원 문제로 다투던 중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만큼 살해에 확정적인 고의를 가졌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 이르러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고, 범행 후 술에서 깬 뒤 지인에게 알리고 자수하기 위해 경찰서에 찾아간 점, 형제자매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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