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만배 보석 '불허'…"증거인멸·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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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장동 개발 수익 39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12일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보석 청구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그러나 이후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지난 지난 2월 재구속됐고, 이후 김씨는 불구속 재판을 요구하며 보석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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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법원이 대장동 개발 수익 39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12일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보석 청구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앞서 2021년 11월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구속된 김씨는 지난해 11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그러나 이후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지난 지난 2월 재구속됐고, 이후 김씨는 불구속 재판을 요구하며 보석을 청구했다.
이에 검찰 측은 김씨에 대해 "유동규를 회유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며 지난 4일 김 부장판사에게 보석 불허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범죄수익은닉 외에도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 보전명령 집행에 대비해 동창에게 142억 상당의 수표를 숨기게 하고 2019년 9월 인테리어 업자 김모씨에게 증거가 저장돼있던 자신의 핸드폰을 망치로 내리친 후 불태우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또 지난 2021년 7~10월 수사기관 추징보전에 대비하고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영농경력을 허위로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농지법 위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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