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24] 김남국 '코인' 연일 논란...로비 의혹 번진 P2E란?

YTN 2023. 5. 1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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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예자선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남국 의원의 수십억대 코인 의혹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지, 금융 디지털 자산 전문가인 예자선 변호사와 함께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연일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보유 논란과 관련해서 정말 여러 가지 의혹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제기된 내용을 전부 다 짚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전문가 입장에서 보기에 거래 과정에서 가장 이상하다고 느껴진 그런 부분 한두 가지만 있으면 대표적으로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예자선]

일단 한 종류의 코인에 거액을 가지고 있었다, 거기서 촉발된 건데 무슨 돈으로 샀냐고 하니까 아직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아예 제출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확실하다, 이거면 모든 게 다 증명된다고 제출된 게 너무 엉뚱한 거고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계속 의혹이 있는 건데 더 핵심적인 것은 돈을 받았다, 안 받았다 그것도 논의해야 되지만 무엇과 관련해서 지금 돈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로비를 했다면 로비의 주제가 뭐였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앵커]

대가성이 있었는지.

[예자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금품을 받았을까 봐 화들짝 놀라서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그냥 금품을 받아서 자기가 쓰는 게 배가 아파서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뭔가 해 주면 안 될 것을 해 주거나 집행해야 할 법규를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게 막아주거나 이렇게 해서 사회 전체에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를 하는 거잖아요.

도대체 이슈가 된 P2E 코인이라는 게 무엇이고 그동안 가상자산 정책들이 어떤 쟁점이 걸려 있는데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 처리해 왔는지를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보호해야 될 것은 1차 정책인 거죠.

정책을 깨끗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부차적으로 돈을 받았네, 안 받았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걸 계기로 가상자산 정책 내용에 대해서 사람들이 쟁점을 관심 가지고 어떤 것들이 처리됐고 어떤 것들이 남아 있는지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아직까지는 주로 의혹만 무성한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제도적 측면, 정책적 측면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진상규명을 하고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어떻게 투자를 하게 됐고 그 과정이 어땠는지, 그 상세한 거래내역을 알아야겠습니다마는 김남국 의원이 공개한 내용은 일부분이어서 여러 가지 더욱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건데 애초에 금융정보분석원이 이상한 거래가 있다, 포착을 해서 검찰에 알리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했지만 두 차례 기각됐다고 하죠. 이 과정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자선]

원래는 FIU에서는 이상한 자금거래가 있다. 그러면 혹시 범죄가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고 검찰은 이게 무슨 범죄랑 관련이 될 것 같다라는 것을 소명을 해야 영장 청구가 될 텐데요.

그동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과 관련돼 있는지 이런 부분이 좀 난항을 겪다가 최근에 이게 공개되고 나서 여러 가지 증언들도 나오고 해서 김남국 의원이 P2E 관련돼서 여러 가지 발언들을 하고 그때마다 직접적으로 코인 가격이 왔다갔다거리고 또 게임학회에서 말하기를 굉장히 이쪽에 로비가 많았다, 이런 정황이 있으니까 이제는 위믹스가 잔뜩 있었다, 그다음에 거기 친화적인 행보를 했다.

그리고 이런 데 로비가 있었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걸 모으면 뭔가 이거와 관련돼서 돈을 받거나 내부 정보를 받은 게 아니냐는 걸 조사를 더 깊이 해 봐야 되는 구체적인 의심이 드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영장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즉 막연하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걸로는 안 되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 싶다라고 하면 그게 만약에 입증되면 범죄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입증을 위해서는 영장이 먼저 나와야 찾아서 입증이 되는 그런 순서가 아닐까 봅니다.

[앵커]

일단 궁금한 점은 통상 인신을 구속하는 구속영장과 달리 압수수색 영장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청구할 경우에 좀 더 쉽게 받아주는 편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예자선]

그건 사안별로 다르고 지금 이런 사건은 사람들이 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제 증언들이 많이 나와서. 매일매일 새로운 사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게 거래내역이 보통 같으면 제도권에서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겠지만 이건 이름이 써 있지 않고 코인을 하는 사람들이 잘 찾을 수 있는 거라 이게 알려지고 나서 변창호 씨나 그런 분들이 코인지갑을 찾아서 공개한다고 하니까 그런 게 모아짐더 의심이, 신빙성이 더해지면 영장이 나오고 그럼 더 증거를 찾을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과정을 보면 코인 전문가들이 역추적을 해서 김남국 의원의 거래내역을 추정해서 밝혀낸 걸 여러 번 볼 수 있었는데요.

이게 블록체인 기반이라 물론 전자지갑의 주소를 추정해서 추적하는 거죠. 그런데 보통 은행 계좌 같은 경우에는 계좌번호를 알아도 그렇게 추적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추적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금융정보분석원 같은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상세한 정보를 거의 완벽한 정보를 갖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분만 갖고 있는 건가요?

[예자선]

그건 저도 코인 거래를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계좌는 일반인들이 볼 수 없다는 거지, 은행에서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지만, 왜냐하면 실명제이기 때문에. 코인지갑은 실명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김남국 의원의 지갑이라고 추정되는 거지, 이름이 써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그것 말고 여러 개를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도권에서 이런 가상자산 거래에 익숙지 않은 분들이 더 잘 볼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는 제야에서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더 잘 찾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FIU, 금융정보분석원이 검찰에 넘긴 자료가 있을 거고요. 그 자료는 증거 능력이 인정받는 자료입니까?

[예자선]

FIU는 제가 알기로 이상거래다라고 해서 전달을 해 주는 거고 검찰은 그걸 보고 다시 수사를 해서 FIU에서 받은 것 자체를 증거로 쓰는 게 아니라 다시 증거를 모아서 기소를 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김 의원 본인이 전부 다 상세한 내역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역시 검찰이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 가상계좌의 거래내역뿐만이 아니고 다른 계좌부터 연계해서 전체 그림을 그리겠군요?

[예자선]

쭉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걸 다 밝혀야 범죄가 되는 게 아니라 그중에 일부라도 있으면 일단 김남국 의원이 여러 가지 가상자산 관련해서 특히 P2E 코인과 관련해서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이나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일부라도 뭔가 정황이 나오면 그냥 범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워낙 일반인 입장에서는 생소한 용어들도 많이 나오고요. 새로운 개념들이 많아서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P2E라는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임을 해서 돈을 버는 그런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남국 의원이 보유해서 이번에 많이 관심이 높아진 위믹스라는 코인, 그게 이 P2E 기반의 코인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예자선]

게임을 하면. 저기 나오죠. 가상자산을 주는 거예요, 코인을 획득하는데. 그 코인이 상장이 돼 있으니까 팔아서 돈을 벌 수 있고 또 자기 아이템이나 이런 것도 NFT로 만들 때도 만들어서 자기가 다른 이용자와 거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P2E 게임은 Play to Earn이라는 것의 약자이기는 하지만 이거는 게임이 아니라 가상자산 산업이에요. 가상자산을 팔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코인을 잔뜩 만들어 놓고 이 코인을 팔기 위해서 이건 게임에 쓰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게임을 하면 유저들이 코인을 획득하는데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게임을 할 때마다 코인을 주기만 하기 때문에 전혀 돈을 벌 수 없어요. 그러면 사업자는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하느냐. 원래 위믹스를 잔뜩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걸 팔아서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이미 위메이드가 그걸 계속하다가 상장폐지까지 됐었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자기 아이템을 소유한다고는 하지만 그거를 어떤 A라는 게임 안에서 쓸 수 있는 아이템을 꺼내봤자 B라는 게임에서 당장 쓰는 호환이 안 되죠.

리니지에서 쓰던 뭘 갖다가 블리자드에서 쓰려면 리니지랑 블리자드랑 합작해서 게임을 만들지 않는 이상. 그래서 그런 것도 명분에 불과하고 그냥 하여튼 게임이 된다더라라고 하면서 코인을 파는 가상자산 산업이기 때문에 게이머들도 제대로 된 게임이 아니다라고 하고 게임학회에서도 P2E 게임은 안 해 줘야 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은 하나도 공론화되지 않고 그냥 무조건 해 줘야 하는 것처럼 하면서 심지어 국정감사에서도 왜 이거 안 해 줬느냐는 걸로 게임관리위원회를 막 호통치는 지경에 이르고 지금 P2E 게임 해 준다고 이미 발의가 돼 있잖아요, 법안이. 그러니까 실질하고 알려진 게 달라지면서 정책이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개념 정리를 또 한번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P2E라는 것은 이를테면 내가 게임을 하면서 게임 과정에서 어떤 아이템을 획득해서 그 획득한 아이템을 코인으로 맞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코인을 나중에 현금화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과정인데 그러면 김남국 의원은 이런 P2E 기반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본인이 이런 식으로 아이템을 돈으로 바꿨다는 얘기는 아니고 코인을 시세차익을 노리고 거래를 계속했다는 개념 같습니다. 그건 맞습니까?

[예자선]

맞습니다. 왜냐하면 P2E 게임은 우리나라에서 금지가 되어 있어요.

[앵커]

불법입니까?

[예자선]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게임을 하면서 현금을 따는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행성을 조장한다고 해서 금지가 되어 있는데 이게 게임에서 쓰인다고 하면서 앞으로 이런 게임이 많아지니까 좋아질 거라고 하면서 가격이 오를 거라고 거래소에서 팔지만 실제 그 게임은 금지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P2E 사업자들은 이 법이 곧 바뀌어서 허용될 거다라는 거를 엄청나게 소문을 내고 맨날 행사를 하고 이 법을 바꿔줘야 한다는 걸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국회와의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그 과정에서.

[앵커]

바로 그런 이유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종의 사행성,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고 그래서 국내에서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풀어줄 수 없느냐, 그래서 업계에서는 정치권에, 국회에 로비를 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지금 일고 있는 거죠.

그 과정에서 김 의원을 비롯해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위법한 요소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제기된 이해충돌 논란이라든가 법안 발의 과정이라든가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자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의 특징이 일단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해 주면, 허용이 되면 엄청 호재가 되겠지만 이게 또 어차피 지금도 못하고 있는데도 코인이 그렇게 팔리고 있기 때문에 허용이 될 것이라는 말만 한 번 해 줘도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와주기가 굉장히 쉽고 그냥 이거 완전히 통과시켜주지는 않아도 도와주는 척만 해도 서로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로비라는 건 입법부에 가서 이런 걸 해 달라고 건의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업자들이.

그런데 이거를 해달라고 하는데 과연 이걸 해 줄 만한 것인가. 전혀 아닌 것을 국회의원들은 자꾸 해 주려고 했고 또 그 코인을 갖고 있으니까 저희가 의심을 하는 거죠. 국회에 가서 정상적으로 자기네들이 이렇게 해달라고 제안을 하는 걸 가지고, 그거 자체가 불법은 아니잖아요.

[앵커]

실제로 합법화, 양성화하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법안이 발의된 것만 하더라도 그 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호재가 됐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예자선]

그리고 그렇게 발의할 예정이다라든지 대선 캠프에서 이걸 지지한다라고 말만 해 줘도 그날 오르는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팔면 되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이게 꼭 통과되어야만 그때 성과를 얻는 건 아니라는 거죠. 말만 계속 해 주는 과정에서도 계속 차익을 누릴 수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것도 중요한 내부 정보죠.

[앵커]

그러면 본인이 그러한 내용이 호재로 작용해서 이득을 봤고 그걸 현금화를 했고, 이런 것이 증명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정황만으로도 현행법상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고 그것을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예자선]

부정청탁법에서 널리 이해충돌 행위를 하면서 부정한 청탁을 받았을 때는 처벌할 수는 있는데 일단 자기 돈으로 자꾸 샀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계좌 거래로 산 게 아니라 어디서 난 거라는 걸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죠. 그런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P2E 게임을 앞으로 허용해 줄 거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호재거든요.

그날 그렇게 말을 하면 가격이 오르는데 그 김남국 의원 같은 특수한 지위에 있어서 자기가 어떻게 보면 중요하게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말을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내부 정보를 스스로 활용을 하고 거래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걸 어디서 받았다는 걸 입증하지 못해도, 물론 다 자기 돈 주고 산 게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지만 일단 그런 걸 다 떠나서 지금 거래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런 내부 중요 정보를 이용했다, 이게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 증권으로 볼 경우에는 전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지금도.

그래서 자본시장법상 가상자산이 투자계약 증권이냐의 논의가 계속 증권이라고 보는 문제가 중요한데 그것도 미루어지고 있는 거죠.

[앵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기존의 법 제도만으로도 어느 정도 이것을 법적 처벌을 한다거나 아니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단속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돼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자선]

그렇습니다. 사업을 명목으로 다중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수취하는 행위. 그렇기 때문에 자금을 효과적으로 모을 수 있지만 동시이 악용의 위험성도 커서 투자계약 증권이라는 것으로 규정해서 자본시장법에서 그거와 관련돼서 조금이라도 허위사실을 말하거나 내부 정보를 이용하기만 해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투자계약 증권이냐가 관건인데 그것은 가상자산이 원래 투자계약 증권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은 모든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저희 정부에서도 증권형 가상자산은 자본시장법을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에 대해서 가상자산 업법을 만들어서 규율하기 위해서 가상자산 업법을 만들고 있었죠.

가상자산 업법은 지금 만들어졌는데 더 중요한 알맹이에 해당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되는 가상자산 가려내기에 대해서는 속도가 느린 상태입니다.

[앵커]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도중에 자막에도 나갔습니다마는 어제 국회 정무위에서 통과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이게 본회의에서도 다뤄지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이 법안이 새로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지금 주목되고 있는 코인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법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새로 열리는 것 아닌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예자선]

그렇죠. 만약에 그 말씀대로라면 그러면 그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했던 행위는 하나도 처벌이 안 되잖아요. 안타까운 일일 텐데. 다행히 그렇지가 않고 이렇게 사업을 표방하면서 다중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으는 행위는 워낙 옛날부터 빈번하게 위험성이 예상되어서 포괄적으로 그런 건 전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되도록 법이 아주 옛날부터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상한 투자 관계가 들어올 때 규제하려고 쓴 조항이라서 평소에 많이 쓰는 조항은 아니었지만 가상자산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이걸 투자계약 증권으로 본격적으로 판단해서 규제를 했고, 미국에서는 그런 식으로 판단하고 나니까 웬만한 증권들이 다 투자계약 증권에 해당되버려서 가상자산 업법은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는 그런 입장이고. 유럽에서는 그래도 가상자산 업법을 만들어야지 하고 얼마 전에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에 자본시장법상 증권에는 그 법이 우선 적용되니까 유럽 증권 감독청이 증권성 판단 기준을 반드시 18개월 이내에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써놓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 업법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나라에서만 우리나라는 자본시장법 적용이 배제할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원칙도 그렇고 금융위도 원칙은 다 그렇게 선언해놓고 있었는데 어제 소위에서 통과한 입법을 보니까 옵션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자본시장법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자본시장법상 증권에는 자본시장법이 우선한다, 이렇게 쓰면 되게 이해가 쉽잖아요. 그런데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썼어요.

설명에 보면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이 적용되는 거니까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 즉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경우 당연히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막 검토보고서를 써놨더라고요.

[앵커]

그 설명대로라면 어제 상임위를 통과한 가산자상 이용자 보호법은 일종의 부가적인 그런 법률이 되는 것이고. 아까 표현한 대로 정말 알맹이는 기존에 있었던 자본시장법인데 그것을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가상화폐, 게임을 기반으로 한 코인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이른바 투자계약증권인가, 이것은 정부가 유권해석을 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 유권해석을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안 했던 겁니까?

[예자선]

원칙만 발표하고 이때까지는 투자자가 많아서 그러면 투자자들이 사실 이게 적용되면 이대로 거래하기 어려우니까 그 시점에 물린 사람들이 손해를 볼 수 있어서 투자자 때문에 눈치를 보는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가상자산 쟁점들을 보시면 소득세 부과하는 거 있잖아요.

소득세 부과를 하면 이제 과세당국이 그 거래내역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였거든요. 소득세 부과하는 그러니까 법률이 세금이 아까워서를 떠나서 자금추적의 근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엄청 막고 싶었던 법일 거 아니에요.

1월 1일날 시행될 예정이면 며칠 전에 12월 말에 조용히 여야 합의로 통과가 돼요, 두 번이나. 그리고 아까 P2E 게임도 전혀 게임이 아니라 사실 가상자산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건데 게임학회나 이런 의견은 전혀 듣지 않고 그냥 왜 안 해 주냐 하면서 지금 법안까지 발의가 되어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을 보면 이거 원래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다 해당되는 거다,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언제 시작할 거냐라는 문제인데 이게 적용이 되면 지금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도 어디서 받았다 뭐가 아니라 그냥 부정거래를 한 것으로 처벌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사활을 걸고 이것을 이 집행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많은 저항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저희가 보호해야 할 것은 국회의원들이 돈을 못 받게 하는 게 아니라 왜 국회의원이 돈을 받는 걸 우리가 신경 쓸까 이 정책을 엉뚱하게 만들까 봐 그러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보호해야 할 대상은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가상자산에 대해서 빨리 다른 나라들처럼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하는 논의를 본격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게다가 지금 검찰에서는 이미 테라를 투자계약증권으로 기소해 놨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저러고 있으면 법원의 판단에까지 혼돈이 올 수가 있잖아요.

[앵커]

앞뒤가 안 맞을 수 있는 것이죠.

[예자선]

그렇죠. 그거는 원래 있는 법이니까 검찰이 적용을 했고 저도 그래서 위믹스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금융위에 신고도 했었고 고소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우선 판단 선례가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앵커]

지금 말씀하신 이러한 가상자산들이 투자계약증권 기존의 자본시장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유권해석할 당국자 그리고 당사자들은 누구입니까, 구체적으로?

[예자선]

지금 말은 유권해석 기관은 금융위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금융위가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고 정치권이랑 협의하고 있는 거라서 민당정 간담회라는 곳에서 하더라고요.

[앵커]

금융위원회와 국민의힘의 당정 협의회에서 결정되는 거군요?

[예자선]

네, 그런데 이게 쟁점이 아까 P2E처럼처럼 아까 P2E가 마치 게임인 것처럼 잘못 알려진 것처럼 전혀 공개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저 같은 사람이 의견을 수차 문서로 제출을 했지만 그런 게 사람들한테 알려져서 공론화 논의가 안 돼서 저의 걱정은 저희가 누가 돈을 혹시 받았나 해서 그 돈을 받은 걸 추적하고 설사 그것을 찾아낸다 해도 그 사이에 이미 P2E 게임은 통과가 되고 가상자산법은 이상하게 만들어져서 혹시라도 자본시장법 적용을 방해하는 듯이 이렇게 된다든가 이러면 이미 이게 다 끝나버렸는데 그때 가서 돈을 찾는 게 무슨 의미인가, 정책이 더 잘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우리가 새로운 법률을 꼭 만들 필요가 없이 기존의 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당국이 적극적으로 적용을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이 지금 어떤 특정인이 여기에 대해서 불공정 행위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그리고 또 여기에 투자하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점은 없는지 이런 걸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당정이 다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셨으니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자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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