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60억 코인 논란’ 김남국 수사 착수

정유민 기자 2023. 5. 1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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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60억 가상화폐 보유'가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수사를 착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41) 의원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배당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3월 당시 시세 60억 원 안팎의 가상자산을 보유·처분하는 과정에 위법행위가 의심된다며 지난 9일 김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과 명예훼손·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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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 김남명 기자
[서울경제]

경찰이 ‘60억 가상화폐 보유’가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수사를 착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41) 의원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배당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3월 당시 시세 60억 원 안팎의 가상자산을 보유·처분하는 과정에 위법행위가 의심된다며 지난 9일 김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과 명예훼손·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서민위는 "국민을 기망하며 범죄사실마저 인지 못한 잘못한 뻔뻔함에 개탄하고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김 의원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와 별개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의심거래 내역과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범죄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정유민 기자 ym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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