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0' 동남아 이모님에 쪼개진 여론···"너무 비싸" vs "조선족 담합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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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대책으로 오세훈 서울 시장이 줄곧 주장해온 '외국 국적의 가사도우미'가 이르면 올 하반기 서울에 시범 도입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시기대와 우려 섞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계획안, 어떤 정책? 지난 10일 고용노동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계획안을 올 상반기 중 마련하겠단 방침으로, 이르면 하반기부터 서울시를 시작으로 동남아 출신의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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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대책으로 오세훈 서울 시장이 줄곧 주장해온 '외국 국적의 가사도우미'가 이르면 올 하반기 서울에 시범 도입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시기대와 우려 섞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지난 10일 고용노동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계획안을 올 상반기 중 마련하겠단 방침으로, 이르면 하반기부터 서울시를 시작으로 동남아 출신의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하는 비전문 인력 중 방문 취업 동포(H-2)는 가사도우미 등 가사서비스 분야 취업이 가능하다. 방문취업 동포가 아닌 일반 고용 허가 인력(E-9)은 의사소통이 중요한 서비스업 특성을 고려해 가사서비스 분야에 취업을 할 수가 없게 돼 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가사도우미를 동남아 출신 외국인도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가사 노동과 육아 부담을 줄여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건설업과 농축산업 등의 비전문직 체류자를 대상으로 일시 취업을 허가하는 E-9에 '가사근로자'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말 정부가 내놓은 에도 이 내용이 담겨있다.
E9 비자는 고용허가제 인력으로 정해진 사업장에서만 일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3년간 체류가 가능하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조 의원 발의안의 '최저임금 미적용' 논란을 의식해 최저임금을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최저임금인 시간당 9620원을 적용하면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해 약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국내 가사도우미 시급에 비해 30% 이상 저렴한 수준이다. 현재 중국동포 가사도우미의 평균 시급은 1만3000원, 한국인 가사도우미의 평균 시급은 1만5000원 이상으로 책정돼 있다.
이를 실제로 이용하게 될 부모들 사이에서는 우려와 기대의 반응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현재 가사도우미 비용과 비교했을 때 선택의 폭이 넓어져 좋다는 의견과 함께 ‘월 200만원’이라는 비용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 정책이 여성 이주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합법화하고 돌봄노동의 가치를 평가절하한다는 비판도 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에는 가사?돌봄 노동을 평등하게 재분배하는 일과 관련, 기업과 정부의 책임성을 키우려는 노력이 담겨 있지 않다고 보는 시각도 있었다.
맘카페에서도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한 카페 회원은 “출산으로 인해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한 후 재취업에 성공했지만 월급은 그 시절에 비해 한참 못하다”며 “연봉 2700만원 정도지만 실수령액은 200만원이 조금 넘는다. 동남아 이모님 월급은 최저임금이라도 200만원”이라며 정책이 실효성이 없음을 주장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내 월급 전액이 이모님 임금으로 사용되는데 그럴 바에야 남에게 내 자식을 맡기기보다 직접 자녀를 돌보는 게 더 나은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한 카페 회원은 "입주 도우미 월급 300만~400만이 기본이다. 맞벌이 부부들에게 오아시스 같은 정책이다", "조선족 시터들이 담합해서 돈 올라가는 건 덜할 것 같다. 견제책으로 굿이라 생각한다", "무리한 시세 올리기를 막는 해결 방법이다. 단계적 도입은 정말 찬성한다"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황민주 인턴기자 minchu@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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