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히면 변호사 대줄게”…얼굴 감추려 마약 활동비도 ‘던지기’

송진섭 2023. 5. 1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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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약속된 장소에 마약을 숨겨놓는 걸 이른바 '던지기'라고 하죠.

배달책에게 주는 활동비도 던지기 수법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윗선의 얼굴을 숨기려는 목적입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기자]
휴대전화를 보며 상가로 들어가는 남성.

잠시 뒤 건물 앞에 서성이는가 싶더니 사라집니다.

며칠 뒤, 같은 장소에 나타난 또 다른 남성.

숨겨둔 마약을 가지러 온 구매자였습니다.

서울 용산구의 주택가입니다.

판매책은 이처럼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마약을 숨기고 사진을 찍어 주소와 함께 윗선에 보고했습니다.

확인된 판매·유통책은 모두 14명.

국내 거래 총책 40대 A씨는 발기부전 치료제로 가장해 필리핀에서 국내로 마약을 숨겨 들여온 뒤, SNS를 통해 국내 유통책을 모집했습니다.

고액 아르바이트라며 사회 초년생들을 노렸습니다.

[박원식 / 용산경찰서 형사과장]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서도 검거되면 영치금과 그 다음에 변호사 선임비 관련된 부분까지 (지원)하겠다 하는 형태의 약속을…."

윗선을 숨기기 위해 지시는 철저히 텔레그램으로 내렸습니다.

활동비는 가상화폐로 지급하거나 현금을 줄 때는 무인보관소나 택배보관함을 이용했습니다.

경찰은 18억 원 상당의 마약을 압수하고 구매자 58명을 입건했는데, 이 중 4명이 미성년자였습니다.

경찰은 필리핀에 체류하던 총책 A씨를 체포해 국내로 압송했는데, 윗선이 따로 있다고 판단해 강제송환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영상취재: 강승희
영상편집: 김지향

송진섭 기자 husband@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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