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 "건축왕 재산 몰수 시급"
[앵커]
전세사기 일당이 은닉 재산을 빼돌리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된 가운데, 여전히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은닉재산에 대한 수사는 물론 범죄수익 몰수가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기자]
건축업자 A씨로부터 전세보증금 9천2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30대 청년 B씨.
B씨는 지난해 이사를 앞두고 집주인이 거액의 담보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울며 겨자먹기로 신용대출을 받아 전세자금 대출을 갚았지만, 매달 큰 이자 부담에 시달립니다.
A씨 일당의 범죄가 인정돼 보증금을 돌려받기만 기다리고 있지만, 숨긴 재산을 빼돌리고 있다는 소식에 전전긍긍입니다.
< B씨> "전세 피해(지원) 센터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도는 거의 없고, 빨리 (건축왕) 재산을 몰수해 한시라도 빨리 돌려줘야 하는데. 저도 오늘 매각 기일이 잡혀 버린 상태기 때문에…"
건축왕으로 불리는 A씨는 지난 3월 공인중개사 등 공범 9명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들은 "A씨 일당이 시간을 끌며 은닉 재산을 빼돌리고 있는데, 수사나 재판이 너무나 지지부진하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박순남 /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 "시간끌기 작전으로 자신의 은닉 재산들 다 현금화하고 빼돌리는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러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관건은 범죄단체조직죄 유무입니다.
A씨 일당은 현재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죄가 인정되더라도 은닉 재산을 몰수하거나 추징하기 어렵습니다.
<정필성 / 변호사> "사기를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조직할 경우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국가는 범죄 피해재산을 몰수 및 추징해 범죄피해자들에게 환부할 수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최근 A씨의 딸 등 일당 41명을 추가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A씨를 포함해 18명에 대해선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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