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문 맹견에 실탄 쏜 경찰관 기소…유탄에 행인 다쳐

박효주 기자 2023. 5. 12.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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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물고 달아나던 개에 실탄을 발사했다가 행인을 다치게 한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0년 3월 26일 경기 평택시 노상에서 행인을 물고 달아나던 핏불테리어를 향해 총을 발사했다가 인근을 지나던 또 다른 행인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가 발사한 실탄이 땅에 맞고 튀면서 B씨 얼굴 부위로 향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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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사람을 물고 달아나던 개에 실탄을 발사했다가 행인을 다치게 한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최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0년 3월 26일 경기 평택시 노상에서 행인을 물고 달아나던 핏불테리어를 향해 총을 발사했다가 인근을 지나던 또 다른 행인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가 발사한 실탄이 땅에 맞고 튀면서 B씨 얼굴 부위로 향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애초 경찰은 테이저건을 발사해 검거하려 했지만 실패하자 실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견주는 30대 미군 여성이었으며, 핏불테리어는 몸길이 70㎝에 약 20㎏의 무게로 파악됐다.

사건은 평택경찰서 관할에서 발생했지만 수사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안성경찰서가 담당했다. 안성서는 A씨 대처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 차례 불송치했으나, 고발인 이의신청을 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 후 A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긴급피난은 본인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자유·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가한 행위를 말한다. 형법은 긴급피난 행위로 생긴 피해가 처음 피하려고 한 해(害)의 정도를 넘지 않는 한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한 경찰관은 뉴스1에 "현장에서 합리적 판단에 의해 내린 조치에 대해 처벌이 이뤄진다면, 과연 앞으로 어떤 경찰관이 적절한 대처를 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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