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장동 수익 은닉’ 김만배 보석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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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보석 청구를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오늘(12일) 김 씨가 청구한 보석을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 390억 원을 수표·소액권으로 바꿔 차명 오피스텔에 보관하거나 계좌로 보내 숨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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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보석 청구를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오늘(12일) 김 씨가 청구한 보석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대장동 개발 비리로 2021년 11월 구속된 뒤 지난해 10월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났습니다.
이후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지난 2월 다시 구속되자 재판부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 청구서를 냈습니다.
반면 검찰은 김 씨가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과 접촉하며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들어 김 씨가 풀려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공판에서 “구속기간 내에 재판을 끝낼 수 없다”면서 “보석을 할지 아니면 6개월 만기 출소로 재판할 지 고민이 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 390억 원을 수표·소액권으로 바꿔 차명 오피스텔에 보관하거나 계좌로 보내 숨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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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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