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동료선원 신용카드 훔쳐 사용한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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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는 어선에서 동료선원의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등)로 A(50대)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수십 차례 절도 범행 전력이 있는 전문털이범으로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6개월 만인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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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어선에서 동료선원의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등)로 A(50대)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승선 중인 어선 B호에서 동료선원의 신용카드를 훔쳐 진도군 일대에서 10차례에 걸쳐 생필품 등을 구입한 혐의다
A씨는 수십 차례 절도 범행 전력이 있는 전문털이범으로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6개월 만인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해경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범행 이후 주소지를 6차례나 변경하고 휴대전화를 사용정지했으며, 훔친 신용카드에서 DNA가 검출될 것을 우려해 사용한 훔친 카드를 바로 버리는 등 지능적인 도피행각을 벌였다.
목포해경은 지난 6개월간 A씨가 출입한 마트·편의점 CCTV영상 및 병원진료내역 등을 분석해 행적을 추적하며 탐문 및 잠복수사 끝에 지난 8일 전남 여수에서 A씨를 검거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어선 내 침실 등에서 절도 피해 등을 입지 않기 위해서는 잠금장치가 있는 서랍장 내에 귀중품을 보관해야 한다"면서 "만약 피해 사항 발생 즉시 해경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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