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처남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 송치…장모 특혜 의혹은 무혐의
【 앵커멘트 】 1년 반 동안 공흥지구 특혜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시행사인 윤석열 대통령 처가 회사가 불법을 저질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은 개발부담금을 감면받으려고 공사비를 부풀렸다며 회사 대표이자 윤 대통령의 처남을 검찰에 넘겼는데, 윤 대통령의 장모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회사인 ESI&D는 경기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2014년까지 허가된 공사기간을 2년 더 연장받고, 이익 일부를 지자체에 내야 하는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안 낸 건 행정 특혜라는 겁니다.
▶ 스탠딩 : 윤길환 / 기자 -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1년 6개월 만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윤 대통령의 처가 회사에서 불법을 저질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은 ESI&D가 공흥지구 개발로 800억 원의 매출을 올렸는데도 공사비를 많이 썼다며 위조 증빙자료를 양평군에 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개발부담금을 감면받으려고 벌인 일이라고 본 경찰은 회사 대표이자 윤 대통령의 처남인 김 모 씨 등 5명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공사 기간이 늘어난 것과 관련해선 지자체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며 양평군 공무원 3명도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아파트 준공이 늦어지면 양평군을 상대로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이 넘쳐날 것을 우려해 범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회사 설립자인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보고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흥지구 공사가 본격화하기 전에 최 씨가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사건에 개입한 정황이 없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경찰은 ESI&D와 양평군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했지만, 최 씨에 대해선 소환 없이 서면 조사만 한 차례 진행했습니다.
MBN뉴스 윤길환입니다.
영상취재 : 윤두메 VJ 영상편집 : 오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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