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문 핏불테리어에 실탄 쏜 경찰관 기소…유탄에 퇴역 미군 다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람을 물고 달아나던 맹견에 실탄을 발사했다가 행인을 다치게 한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26일 경기 평택시 노상에서 여성 행인을 물어 공격한 뒤 달아나던 핏불테리어를 향해 총을 발사했다가 인근을 지나던 퇴역 미군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가 발사한 실탄이 땅에 맞고 튀면서 B씨의 얼굴부위로 향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평택=뉴스1) 최대호 기자 = 사람을 물고 달아나던 맹견에 실탄을 발사했다가 행인을 다치게 한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최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26일 경기 평택시 노상에서 여성 행인을 물어 공격한 뒤 달아나던 핏불테리어를 향해 총을 발사했다가 인근을 지나던 퇴역 미군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가 발사한 실탄이 땅에 맞고 튀면서 B씨의 얼굴부위로 향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애초 경찰은 테이저건을 발사해 검거하려 했지만 포획에 실패했고, 이후 다시 개를 발견하자 실탄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견주는 30대 미군 여성이었으며, 핏불테리어는 몸길이 70㎝에 약 20㎏의 무게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평택경찰서 관할에서 발생했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안성경찰서가 담당했다.
안성서는 A씨의 대처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 차례 불송치했으나, 고발인 이의신청을 받은 검찰은 보완수사 후 A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긴급피난은 본인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자유·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가한 행위를 말한다.
형법은 긴급피난 행위로 생긴 피해가 처음 피하려고 한 해(害)의 정도를 넘지 않는 한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한 경찰관은 "현장에서 합리적 판단에 의해 내린 조치에 대해 처벌이 이뤄진다면, 과연 앞으로 어떤 경찰관이 적절한 대처를 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sun070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사우나 간다던 남편, 내연녀 집에서 볼 쓰담…들통나자 칼부림 협박"
- 13세와 2년 동거, 34회 성관계한 유명 유튜버…아내 폭행·신체 촬영 '입건'
- "남편이 몰래 호적 올린 혼외자, 아내 재산 상속 받을 수도" 가족들 발칵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아내·두 아들 살해한 가장, 사형 구형하자 "다들 수고 많다" 검사 격려
- "버려달라는 건가" 손님이 건넨 휴지…"가격 올라도 괜찮아" 응원
- 산다라박, 글래머 비키니 자태…마닐라서 환한 미소 [N샷]
- "비싼 차 타면서 구질구질"…주차비 아끼려 '종이 번호판' 붙인 외제차
- 김영철, 민경훈♥신기은 PD 결혼식 현장 공개 "멋지다 오늘…축하"
- "불판 닦는 용 아니냐" 비계 오겹살 항의했다고 진상 취급…"사장, 당당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