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구속 상태로 재판…법원, 보석 청구 '기각'

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2023. 5. 12.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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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관련 범죄 수익을 숨긴 혐의로 재구속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김씨는 대장동 개발 관련 배임 혐의로 처음 구속됐고, 곽상도 전 의원 관련 뇌물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약 1년간 구금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김씨 측은 구속돼 재판받는 사건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배임이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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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김만배 "증거인멸 우려, 범죄수익은닉 재판과 무관"
檢 "증거인멸우려 뿐만 아니라 도망 우려도 있어"
法, 심리 끝 기각…대장동 주요 인물 중 '구속' 유일
황진환 기자

대장동 개발 관련 범죄 수익을 숨긴 혐의로 재구속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김상일 부장판사)은 이날 김씨가 낸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이 재판부는 김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앞서 김씨는 대장동 개발 관련 배임 혐의로 처음 구속됐고, 곽상도 전 의원 관련 뇌물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약 1년간 구금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그는 지난해 11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지만, 대장동 범죄 수익 390억원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석 달여 만에 다시 구속되자 지난달 31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김씨 측은 구속돼 재판받는 사건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배임이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주장하는 증거인멸 우려는 배임이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관련된 것이어서 범죄수익은닉 혐의 재판에서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취지다.

반면 검찰은 "법원이 올해 2월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 태양, 관계를 볼 때 증거인멸 우려뿐만 아니라 도망의 우려도 있다고 했다"라며 "현재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으므로 임의적 보석의 이유도 없다"라고 반박했다.

김씨는 이번 재판부의 기각 결정으로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주요 인물 가운데 유일하게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지난달 21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4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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